선고일자: 2013.10.24

세무판례

미국 사모펀드의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 징수, 실질과세 원칙이 적용될까?

이번 포스팅에서는 미국 사모펀드의 국내 투자와 관련된 법인세 징수에 대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복잡한 내용이지만 최대한 쉽게 풀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미국의 사모펀드(WP)가 말레이시아 라부안에 설립한 회사(乙)를 통해 국내 기업(丙)의 전환사채를 취득했습니다. 이후 전환사채가 주식으로 전환되고 乙 회사에 배당금이 지급되었는데, 丙 회사는 乙 회사를 수익의 실질적 소유자로 보고 법인세를 원천징수했습니다. 그러나 과세관청은 한·미 조세조약에 따라 丙 회사의 법인세 징수처분을 취소했습니다. 丙 회사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丙 회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핵심 쟁점

  1. 실질과세 원칙 적용: 미국 사모펀드(WP)가 말레이시아 회사(乙)를 통해 투자한 것은 조세회피 목적의 형식적인 거래이고, 실질적인 투자자는 WP이므로 WP에게 법인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이 핵심입니다. 법원은 실질과세 원칙(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을 근거로 이 주장을 인정했습니다.

  2. 원천징수 의무: 丙 회사는 투자 구조의 실질을 알았으므로, 실질적 소유자인 WP를 기준으로 원천징수했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법원은 丙 회사가 실질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하여 원천징수 의무를 인정했습니다.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1두3159 판결 참조)

  3. 한·미 조세조약상 법인 해석: 丙 회사는 한·미 조세조약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 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 제12조 제2항 (b)를 근거로, WP가 법인(corporation)에 해당하므로 낮은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조세조약에서 법인(corporation)과 파트너십(partnership)을 명확히 구분하고 있고, WP는 파트너십이므로 해당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조세회피 목적으로 설립된 중간 회사를 통한 투자에 대해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확인한 사례입니다. 또한, 국내 기업의 원천징수 의무를 명확히 하고, 한·미 조세조약상 법인의 개념을 명확히 해석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참고 법조항 및 판례

  • 구 국세기본법(2007. 12. 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 구 법인세법(2003. 12. 30. 법률 제70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제98조 제1항
  •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 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 제12조 제2항 (a), (b)
  •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1두3159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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