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5.11.26

세무판례

조세피난처 회사를 통한 세금 회피? 안 됩니다! 실질과세 원칙과 국제거래

오늘은 국제거래를 이용한 세금 회피 시도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복잡한 세법 용어가 많이 등장하지만, 최대한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국내 기업 A사는 말레이시아 조세피난처(라부안)에 PGC라는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PGC는 사실상 A사 임원들이 지배·관리하는 회사였고, 실질적인 사업 활동은 거의 없었습니다. A사는 PGC를 통해 싱가포르 법인 MPL의 주식 관련 거래를 진행하면서 이익을 PGC에 몰아주는 방식으로 세금을 회피하려고 했습니다.

쟁점 1: 껍데기뿐인 회사도 과세 대상이 될까?

핵심은 PGC가 실제로 사업하는 회사인지, 단순히 세금 회피를 위한 페이퍼컴퍼니인지 여부였습니다. 대법원은 실질과세 원칙(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을 적용하여, PGC처럼 조세피난처에 설립된 명목상의 회사(기지회사)라도 실질적인 소득 귀속을 따져 과세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PGC는 A사 임원들이 지배하는 껍데기뿐인 회사이므로, PGC가 얻은 이익은 실질적으로 A사 임원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2012. 1. 19. 선고 2008두84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쟁점 2: 국제거래를 이용한 이익 분여도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일까?

A사는 MPL 주식 관련 콜옵션을 포기하고 PGC가 이를 행사하게 함으로써 이익을 PGC에 넘겨주었습니다. 이것이 국제거래를 이용한 부당한 이익 분여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대법원은 비록 국제거래라 하더라도, 구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제3조의2 각 호에 해당한다면 부당행위계산부인(구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7호의2)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A사의 콜옵션 포기는 자산의 무상이전에 해당하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쟁점 3: 경영권 프리미엄이 포함된 주식 거래 가격은 정상가격일까?

A사는 MPL 주식을 PGC에 저가로 양도했습니다. 이때 경영권 프리미엄을 고려해야 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대법원은 경영권 이전을 수반하는 주식 거래는 일반적인 주식 거래와 비교가능성이 낮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거래가격을 정상가격(구 국제조세조정법 제4조 제1항, 제5조 제1항 제1호)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1990. 1. 12. 선고 89누558 판결 참조) 즉, A사와 PGC 간의 주식 거래 가격은 정상가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론

대법원은 조세피난처에 설립된 회사를 이용한 세금 회피 시도에 대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여 실질과세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국제거래를 이용하더라도 부당행위계산부인 등을 통해 과세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한 중요한 판례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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