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재개발! 조합을 만들어서 진행하는 경우가 많지만, 토지 소유자들이 직접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조합 없는 재개발 사업에서 사업시행계획과 사업시행인가의 법적 의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핵심 쟁점
토지 소유자들이 직접 재개발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사업시행인가 전에 작성한 사업시행계획을 두고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원고는 사업시행계획 자체에 문제가 있다며 무효라고 주장했고, 이에 따라 사업시행인가 역시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사업시행계획과 사업시행인가는 별개의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사업시행인가의 성격: 토지 소유자들이 직접 재개발 사업을 할 때 받는 사업시행인가는 단순히 사업시행계획을 보충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인가를 통해 토지 소유자들은 재개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행정주체가 됩니다. 즉, 사업시행인가는 권한을 부여하는 설권적 처분입니다.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 제3항, 제28조 제1항)
사업시행계획의 성격: 사업시행인가 전에 작성된 사업시행계획은 인가를 받기 위한 요건 중 하나일 뿐, 그 자체로는 행정처분이 아닙니다. 따라서 사업시행계획만을 대상으로 따로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
쉽게 말해, 사업시행계획은 '재개발 사업을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계획서이고, 사업시행인가는 관할청이 그 계획서를 검토하고 '좋습니다! 사업 진행하세요!'라고 승인해주는 도장과 같습니다. 계획서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도장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며, 도장을 받기 전의 계획서는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이번 판례는 조합 없는 재개발 사업에서 사업시행계획과 사업시행인가의 법적 성격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토지 소유자들이 직접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관련 법규와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행정판례
재개발 사업시행계획의 인가처분에 문제가 없다면, 사업시행계획 자체의 하자를 이유로 인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없다. 사업시행계획 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사업시행계획을 직접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재개발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할 때, 토지등소유자의 서면 동의 외에 조합 총회의 결의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 건축물 설계개요 변경 시에도 마찬가지다.
민사판례
재건축조합의 사업시행계획이 인가·고시되면, 그 계획에 대한 이의는 행정소송(취소소송 또는 무효확인소송)으로 제기해야 하고, 사업 진행을 막으려면 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를 신청해야 합니다. 민사소송(확인소송, 가처분)으로는 다툴 수 없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재개발 사업시행계획을 변경할 때, 언제 기존 계획이 효력을 잃는지, 변경된 계획에 하자가 있는 경우 누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사업시행계획 동의와 관련된 조합의 의무는 무엇인지 등을 다룬 판례입니다.
일반행정판례
재개발 조합의 관리처분계획 인가는 조합 계획에 효력을 부여하는 보충행위이므로, 인가 자체에 문제가 없다면 계획 수립 과정의 하자만으로 인가를 무효화할 수 없다. 또한 조합 설립 인가가 무효가 되면 기존 관리처분계획도 효력을 잃고, 새로운 분양신청 절차를 거쳐 다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해야 하지만, 예외적인 경우 종전 분양신청 현황을 활용할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재개발 구역에서 최초 사업시행계획이 취소된 후 새롭게 수립된 사업시행계획에 대한 소송에서, 이미 현금청산 대상이 된 사람들이 총회에 참여했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사업시행계획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