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1.02.10

일반행정판례

재개발 사업시행계획, 조합원 자격 없는 사람 참여하면 무조건 취소?

최근 재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시행계획 취소 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핵심은 '조합원 자격 없는 사람이 총회에 참여했을 때, 사업시행계획을 무조건 취소해야 하는가?'입니다. 이번 판결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인천 계양구의 한 재개발조합(피고)은 최초 사업시행계획 인가 후 분양신청을 받았지만, 다수의 토지 소유자(원고)들이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사업시행계획이 폐지되었다가 다시 새로운 사업시행계획이 수립되는 과정에서, 이전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던 사람들 일부가 총회에 참여했습니다. 원고들은 이러한 총회 참여가 잘못되었다며 사업시행계획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1. 사업시행계획 자체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이 적법한가?
  2. 원고들에게 사업시행계획 취소를 요구할 자격이 있는가?
  3. 조합원 자격 없는 사람들의 총회 참여가 사업시행계획 취소 사유인가?

대법원의 판단

  1. 사업시행계획 취소 소송은 적법하다. 사업시행계획은 행정처분의 성격을 가지며, 원고들은 사업시행계획 자체의 하자를 주장하고 있으므로 소송은 적법합니다.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9두4913 판결 참조)

  2. 원고들에게는 소송 자격이 있다. 사업시행계획에 따라 토지가 수용될 수 있는 원고들은, 자신의 토지가 수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사업시행계획 취소를 요구할 자격이 있습니다.

  3. 조합원 자격 없는 사람들의 총회 참여만으로 사업시행계획을 취소할 수는 없다.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사람은 조합원 자격을 잃지만, 새로운 사업시행계획 수립 과정에서 총회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들의 참여가 총회 결과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쳤는지가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조합원 자격 없는 사람들을 제외하더라도 의결정족수를 충족했고, 이들의 참여가 총회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특별한 사정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총회 참여만으로 사업시행계획을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

핵심 정리

  • 분양신청을 하지 않으면 조합원 자격을 잃습니다.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8다91364 판결 등 참조)
  • 사업시행계획이 폐지되어도 조합원 자격이 자동으로 회복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6. 12. 1. 선고 2016두34905 판결 참조)
  • 조합원 자격 없는 사람이 총회에 참여하더라도, 그 참여가 총회 결과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면 사업시행계획 취소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1997. 5. 30. 선고 96다23375 판결 등 참조)

관련 법 조항

  •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3. 12. 24. 법률 제121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24조, 제28조, 제30조, 제40조, 제46조, 제47조

이번 판결은 재개발 사업시행계획 수립 과정에서 조합원 자격과 총회 참여 자격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재개발 사업에 관심 있는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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