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7.12.28

형사판례

조합 이사장의 변호사 선임료 지출, 횡령일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조합 이사장이 자신을 상대로 제기된 소송에 대응하기 위해 조합 자금을 사용한 것이 횡령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안산시민시장 사업협동조합(이하 '조합')의 이사장은 안산시로부터 시민시장 관리 운영에 대한 위탁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전 이사장 등이 현 이사장을 상대로 이사장 직무행위금지 가처분신청과 임원선출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현 이사장은 안산시로부터 받은 위탁비 중 일부를 자신의 변호사 선임료로 사용했습니다. 이에 대해 횡령이 아니냐는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쟁점

이사장이 조합 자금을 자신의 변호사 선임료로 사용한 것이 업무상 횡령죄(형법 제355조 제1항, 제356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이사장의 행위가 횡령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소송의 필요성: 이사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이나 임원선출무효확인 소송은 조합의 업무 수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이사장은 조합을 위해 이러한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자금 출처: 이사장은 안산시로부터 받은 위탁비를 변호사 선임료로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조합은 이미 해당 위탁비에 상응하는 금액을 자체 수입으로 지출한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위탁비는 사실상 조합의 일반 수입금으로 전환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3. 불법영득의사의 부존재: 이사장이 조합의 이익을 위해 소송에 대응하고자 변호사를 선임한 것이므로, 자신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조합 자금을 사용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즉, 횡령죄의 구성요건인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결론

대법원은 이사장이 조합 자금을 변호사 선임료로 사용한 것은 조합의 업무 수행을 위한 정당한 지출이라고 판단하여 횡령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참고 판례:

  •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도1174 판결
  • 대법원 2006. 6. 27. 선고 2006도1187 판결
  • 대법원 2006. 9. 8. 선고 2005도9861 판결
  • 대법원 1989. 10. 10. 선고 87도1901 판결
  •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도5439 판결

이 판례는 조합의 자금 사용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조합 운영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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