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9.05.30

형사판례

상가 운영위원장이 관리비로 변호사 선임료 냈다고 횡령죄? ❌

상가 운영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했을 때, 관리비를 사용하여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횡령죄에 해당할까요? 오늘은 대법원 판례를 통해 이 문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상가의 운영위원장이었던 피고인은 자신에 대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과 운영위원회를 상대로 제기된 선거무효확인 소송에 대응하기 위해 상가 관리비에서 변호사 선임료를 지출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피고인을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쟁점

상가 운영위원장이 자신에 대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에 대응하기 위해 관리비로 변호사 선임료를 지급한 경우,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운영위원장의 행위가 업무상횡령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법인 이사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 방어: 법인의 이사에 대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 법인의 업무 수행에 지장이 초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 대표자가 법인 경비로 가처분 사건 소송비용을 지급하는 것은 법인 업무 수행을 위한 정당한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도4512 판결). 이러한 법리는 상가관리운영위원회에도 적용됩니다.

  • 법인이 소송 당사자인 경우: 법인이 소송 당사자인 경우, 소송 수행은 법인의 업무 수행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호사 선임료를 법인 비용으로 지출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7도9679 판결).

  • 본 사건의 경우: 이 사건에서 운영위원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및 선거무효확인 소송은 운영위원회의 존립 및 업무 수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따라서 운영위원장이 관리비로 변호사 선임료를 지급한 것은 운영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한 정당한 비용 지출로 볼 수 있으며,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관련 법조항: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56조

결론

상가 운영위원장이 자신에 대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 등에 대응하기 위해 관리비로 변호사 선임료를 지급한 행위는 운영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한 정당한 비용 지출로 인정되어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물론, 모든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사안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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