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대표이사가 회사 돈으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당한 이사의 소송비용을 지급했는데, 이게 횡령죄에 해당할까요? 대법원은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1989. 7. 11. 선고 89도659 판결)
이 사건의 피고인은 재단법인의 이사장이었는데, 다른 이사들로부터 이사 및 이사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당했습니다. 피고인은 법인의 돈으로 자신의 변호사 선임 비용을 지출했고, 이 때문에 횡령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이를 횡령으로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파기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만약 법인의 이사를 상대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들어왔다면, 법인의 업무 수행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인 입장에서는 이사의 자격에 문제가 없다면, 가처분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이사의 직무집행이 정지된다면 법인의 업무에 지장이 생길 것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법인의 대표자가 필요한 한도 내에서 법인의 자금으로 가처분 사건의 피신청인(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당한 이사)의 소송 비용을 지급했다면, 이는 법인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려는 의도가 없었다면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핵심은 '법인의 필요성'입니다.
단순히 이사 개인의 문제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사의 직무집행이 정지되는 것은 법인의 업무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법인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 소송 비용을 지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횡령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관련 법조항:
주의: 이 판례는 모든 경우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송 비용 지급의 필요성, 지급 금액의 적정성 등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판례
회사 이사가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당했을 때, 회사 대표가 회사 돈으로 그 이사의 소송비용을 지급한 경우, 이를 업무상 횡령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
형사판례
회사 자금 관리 권한을 가진 사람이 자신의 혹은 다른 임직원의 개인적인 변호사 비용을 회사 돈으로 지급하면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합니다. 목적이 다른 변호사 비용 지출은 각각 별도의 횡령죄로 취급됩니다.
형사판례
상가 운영위원장이 자신에 대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소송에 대응하기 위해 상가 관리비에서 변호사 선임료를 지급한 행위가 횡령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결. 원심은 횡령으로 판단했으나, 대법원은 파기환송하며 횡령이 아니라고 판단.
상담사례
회사 대표의 개인 소송 비용을 회사 자금으로 지출했더라도, 소송 내용이 회사 명예와 관련되고 회사의 대응 필요성이 있으며 비용 부담이 적정하다면 업무상 횡령이 아닐 수 있다는 판례가 나왔다.
형사판례
회사 대표이사가 자신의 경영권 방어를 위한 소송 비용을 회사 돈으로 지급하면 횡령죄에 해당한다.
형사판례
회사 대표이사가 이사회 결의 등 적법한 절차 없이 회사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경우, 나중에 갚을 의사가 있더라도 횡령죄가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