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7.10.10

민사판례

아파트 재건축 조합,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취소 신청할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아파트 재건축 조합과 관련된 법원 판결 이야기를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조합장이나 이사들의 직무집행이 정지되는 가처분이 내려졌을 때, 조합 자체가 이 가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건의 배경

어떤 아파트 재건축 조합에서 조합장과 이사들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가처분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그 후 조합은 새로운 조합장과 이사들을 선임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정변경'을 이유로 기존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조합의 가처분 취소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핵심은 '누가 가처분 취소를 신청할 수 있는가?' 입니다. 직무집행이 정지된 당사자, 즉 기존 조합장이나 이사들은 사정변경을 이유로 가처분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합 자체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비유하자면, 축구팀 감독이 징계를 받아 직무가 정지되었는데, 새 감독이 선임되었다고 해서 축구팀 자체가 징계 취소를 요구할 수는 없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징계를 받은 감독 본인이 취소를 요구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조합은 새로운 조합장과 이사들을 선임했다는 사정변경을 이유로 가처분 취소를 신청했지만, 법원은 조합 자체는 가처분 취소를 신청할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직무집행이 정지된 기존 조합장과 이사들이 직접 신청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이 판결의 근거가 된 법 조항과 판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민사소송법 제706조 제1항, 제715조: 가처분의 취소에 관한 일반적인 규정입니다.
  •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다56708 판결: 사정변경에 의한 가처분 취소 신청은 가처분에 의해 직무집행이 정지된 당사자가 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 대법원 1997. 9. 9. 선고 97다12167 판결: 이 사건과 유사한 판례입니다.

결론적으로, 법인이나 단체의 대표자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이 내려진 경우, 단체 자체가 아니라 직무집행이 정지된 당사자만이 가처분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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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조합#설립인가처분#행정주체#항고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