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아파트 재건축 조합과 관련된 법원 판결 이야기를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조합장이나 이사들의 직무집행이 정지되는 가처분이 내려졌을 때, 조합 자체가 이 가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건의 배경
어떤 아파트 재건축 조합에서 조합장과 이사들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가처분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그 후 조합은 새로운 조합장과 이사들을 선임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정변경'을 이유로 기존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조합의 가처분 취소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핵심은 '누가 가처분 취소를 신청할 수 있는가?' 입니다. 직무집행이 정지된 당사자, 즉 기존 조합장이나 이사들은 사정변경을 이유로 가처분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합 자체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비유하자면, 축구팀 감독이 징계를 받아 직무가 정지되었는데, 새 감독이 선임되었다고 해서 축구팀 자체가 징계 취소를 요구할 수는 없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징계를 받은 감독 본인이 취소를 요구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조합은 새로운 조합장과 이사들을 선임했다는 사정변경을 이유로 가처분 취소를 신청했지만, 법원은 조합 자체는 가처분 취소를 신청할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직무집행이 정지된 기존 조합장과 이사들이 직접 신청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이 판결의 근거가 된 법 조항과 판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인이나 단체의 대표자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이 내려진 경우, 단체 자체가 아니라 직무집행이 정지된 당사자만이 가처분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회장의 직무집행이 정지된 후 새로운 회장이 선출되면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은 사정변경으로 취소될 수 있다. 직무가 정지된 전임 회장도 가처분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민사판례
법원에서 조합장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직무대행자를 선임한 경우, 직무정지된 조합장이 다시 선출되더라도 직무대행자만이 조합을 대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사건에서 직무대행자가 이주 거부 세대의 아파트를 감정가에 매수하기로 한 합의는 조합의 통상업무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민사판례
법에서 정한 해임 사유 없이 조합 청산인을 해임하고 직무대행자를 선임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재건축조합 조합장 명의 변경은 조합 자체 행위와 행정청의 인가라는 두 단계를 거치는데, 조합 자체 행위에 문제가 있더라도 행정청의 인가 과정에 문제가 없다면 인가처분 자체는 취소할 수 없다.
민사판례
재건축조합 조합장의 임기가 끝났더라도,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꼭 필요한 업무는 계속 처리할 수 있지만, 모든 권한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조합원들은 임기가 끝난 조합장의 직무수행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옛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설립된 재건축조합이라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 후 등기를 마치면 행정주체로 인정되고, 설립인가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하지만, 애초에 설립 과정 자체가 무효였다면, 새 법이 시행되어도 설립인가처분은 여전히 무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