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0.02.11

민사판례

법인 대표 직무대행자와 새로 선출된 대표의 권한 다툼

법인이나 단체의 대표가 부재중일 때, 법원은 직무대행자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직무대행자가 있는 동안 새로운 대표가 선출되면, 누가 진짜 대표일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직무대행자와 새로 선출된 대표의 권한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어떤 종중(종친회)에서 회장 A의 직무집행이 정지되고 B가 직무대행자로 선임되었습니다. B는 회장 선출을 위한 임시총회를 소집할 권한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B가 소집한 임시총회에서 C가 새로운 회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 이후 A가 제기한 소송에서 C는 종중을 대표하여 소송행위를 했는데, 이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C가 종중 총회에서 적법하게 선출된 회장이라 하더라도, 직무대행자를 선임한 법원의 결정이 취소되지 않는 한 C는 종중을 대표할 권한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직무대행자가 있는 동안 새로 선출된 대표는 법원의 결정이 바뀌기 전까지는 대표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핵심 정리:

  • 법원이 직무대행자를 선임한 경우, 그 직무대행자의 권한은 법원의 결정이 취소될 때까지 유효합니다.
  • 직무대행자가 있는 동안 총회에서 새로운 대표가 선출되더라도, 그 새로운 대표는 법원의 결정이 바뀌기 전까지는 대표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 직무대행자는 법원이 정한 범위 내에서만 권한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는 단체를 유지·관리하는 통상적인 업무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대표 선출과 같은 중요한 결정은 법원의 허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민사집행법 제300조 (가처분의 요건)
  • 민사집행법 제307조 (가처분의 취소)
  • 대법원 1992. 5. 12. 선고 92다5638 판결
  •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4다13694 판결
  • 대법원 1995. 4. 14. 선고 94다12371 판결
  •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두2949 판결
  • 대법원 2005. 1. 29.자 2004그113 결정
  •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다19156 판결

이번 사례는 법인이나 단체의 대표권 분쟁 발생 시, 직무대행자의 권한과 새로 선출된 대표의 권한 행사 시점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직무대행자 선임과 관련된 상황에 놓이게 된다면, 관련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처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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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직무대행자#권한#총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