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나 단체의 대표가 부재중일 때, 법원은 직무대행자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직무대행자가 있는 동안 새로운 대표가 선출되면, 누가 진짜 대표일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직무대행자와 새로 선출된 대표의 권한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어떤 종중(종친회)에서 회장 A의 직무집행이 정지되고 B가 직무대행자로 선임되었습니다. B는 회장 선출을 위한 임시총회를 소집할 권한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B가 소집한 임시총회에서 C가 새로운 회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 이후 A가 제기한 소송에서 C는 종중을 대표하여 소송행위를 했는데, 이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C가 종중 총회에서 적법하게 선출된 회장이라 하더라도, 직무대행자를 선임한 법원의 결정이 취소되지 않는 한 C는 종중을 대표할 권한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직무대행자가 있는 동안 새로 선출된 대표는 법원의 결정이 바뀌기 전까지는 대표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핵심 정리:
관련 법조항 및 판례:
이번 사례는 법인이나 단체의 대표권 분쟁 발생 시, 직무대행자의 권한과 새로 선출된 대표의 권한 행사 시점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직무대행자 선임과 관련된 상황에 놓이게 된다면, 관련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처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판례
법원이 회사 임원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리기 *전에* 해당 임원이 퇴임하고 다른 사람이 그 자리에 취임하는 등기가 이루어졌더라도, 가처분 결정은 여전히 유효하며 직무대행자가 회사를 대표할 권한을 가진다.
상담사례
직무대행자는 회사의 일상적인 업무는 처리할 수 있지만, 회사의 중요한 결정이나 상무에 속하지 않는 행위(예: 상대편 변호사 보수 지급)는 할 수 없다.
민사판례
단체 대표자가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받으면, 그 단체와 관련된 소송에서 대표자가 아닌 직무대행자가 단체를 대표해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법원의 가처분 결정으로 선임된 학교법인 임시 이사(직무대행자)는 학교 운영에 필요한 일상적인 업무만 처리할 수 있고, 이사회 구성원을 변경하는 등 학교의 근본적인 사항을 바꿀 권한은 없습니다.
상담사례
대표이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후 새로운 대표이사가 선임되어도 가처분이 취소될 때까지 직무대행의 대표권이 유효하며, 새 대표이사의 법률행위는 무효다.
민사판례
법원이 임명한 종중 대표 직무대행자는 통상적인 업무만 처리할 수 있고, 정관 변경이나 임원 선출과 같은 중요한 결정은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적법한 절차를 거쳐 소집된 종중 총회에서는 직무대행자가 아니라도 이러한 중요한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최고 어른인 연고항존자가 동의하면 다른 종중원이 종중 회의를 소집해도 유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