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6.12.15

일반행정판례

전투경찰 순직 인정 기준, 더 엄격해진다?

최근 대법원 판결에서 전투경찰 순직 인정 기준을 둘러싼 중요한 법리 판단이 나왔습니다. 이번 판결은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의 구분 기준을 명확히 하고, 특히 국가유공자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을 보다 엄격하게 해석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합니다.

사건의 개요

망인은 전투경찰로 복무 중 불침번 근무를 서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유족들은 망인의 사망이 힘든 복무 환경, 구타 및 가혹행위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 신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보훈청은 이를 거부했고, 유족들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심 판결의 문제점

1심과 2심 법원은 망인의 사망과 전투경찰 복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여,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심 판결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1. 국가유공자 인정 요건의 엄격한 해석: 국가유공자법상 순직군경으로 인정받으려면, 단순히 직무수행과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사망이 국가의 수호 등과 직접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을 직접적인 주된 원인으로 하여 발생해야 합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5호,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 [별표 1] 제2-1호)

  2.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는 양립 불가능: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는 직무수행의 성격을 기준으로 구분됩니다. 따라서 둘 다 동시에 인정될 수 없으며, 관련 소송은 주위적·예비적 관계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즉, 국가유공자 인정 여부를 먼저 판단하고, 인정되지 않을 경우에만 보훈보상대상자 인정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망인의 자살 원인은 일반적인 복무생활의 어려움, 구타 및 가혹행위 등으로 볼 수 있는데, 이는 '국가의 수호 등과 직접 관련이 있는 직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망인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대법원 2016. 8. 18. 선고 2014두42896 판결, 대법원 2016. 7. 27. 선고 2015두46994 판결, 대법원 2016. 8. 17. 선고 2015두48570 판결 참조)

결론

이번 판결은 국가유공자 인정 기준을 명확히 하고, 그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앞으로 유사한 사건에서 이번 판결이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별표 1] 제1호, 제2호, 제11호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6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조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사한 콘텐츠

일반행정판례

국가유공자 인정 기준, 좀 더 엄격해진다?

군 훈련 중 다치거나 병에 걸렸더라도, 그 훈련이 부상이나 질병의 **주된 원인**이 아니면 국가유공자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또한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 신청은 동시에 인정될 수 없고, 일반적으로 국가유공자 신청이 우선적으로 검토됩니다.

#군 훈련#추간판 탈출증#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일반행정판례

졸음운전 교통사고로 사망한 군인, 순직 인정될까?

5일간의 비상근무 후 이틀 뒤 졸음운전 교통사고로 사망한 군인에 대해, 비상근무와 사망 사이의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부족하여 순직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 신청은 양립할 수 없으므로, 국가유공자 신청이 기각되면 보훈보상대상자 신청을 심사해야 합니다.

#졸음운전#교통사고#사망#군인

일반행정판례

군인 사망, 국가유공자 인정될까? - 교육훈련 중 사망과 직접적인 인과관계

교육훈련 직전 화장실에 갔다가 사망한 군인이 국가유공자(순직군경)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결입니다. 법원은 단순히 시간적·공간적 근접성만으로는 교육훈련과 사망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국가유공자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군인 사망#교육훈련#인과관계#국가유공자

일반행정판례

군 복무 중 자살, 국가유공자 인정될까?

군인이 복무 중 자살했을 경우, 직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국가유공자로 인정될 수 있다. 단순히 자살이라는 이유만으로 국가유공자 지위를 박탈할 수 없다.

#군복무#자살#국가유공자#인과관계

일반행정판례

의무경찰 복무 중 우울증으로 인한 자살, 국가유공자 인정될까?

의무경찰 복무 중 우울증으로 자살한 경우, 자유로운 의지가 아닌 정신질환으로 인한 사망으로 보아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

#의무경찰#우울증#자살#국가유공자

일반행정판례

군 복무 중 자살, 국가유공자 인정될 수 있을까?

군인이 군 복무 중 자살했더라도 직무수행과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면 국가유공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자살이라는 이유만으로 국가유공자에서 제외해서는 안 됩니다.

#군인#자살#국가유공자#직무연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