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4.10.11

민사판례

종중? 누구를 중심으로 모였는지가 중요해요!

종중이란 공동 조상의 무덤을 돌보고, 제사를 지내며, 구성원끼리 친목을 도모하는 모임입니다.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것이라 특별한 절차도 필요 없죠. 그런데 같은 뿌리를 둔 사람들이라도 누구를 공동 조상으로 하느냐에 따라 여러 종중이 생길 수 있어요. 마치 큰 나무에서 가지가 뻗어 나가듯, 한 시조 아래 여러 소종중이 존재할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어떤 종중인지 알아보려면 "누구를 공동 조상으로 하는가?" 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대법원 1972.9.12. 선고 72다1090 판결, 1992.4.24. 선고 91다18965 판결)

이번에 소개할 판례도 바로 이 공동 조상 때문에 생긴 분쟁입니다. '경주김씨 상촌공파 양평종친회'가 소송을 걸었는데요, 처음에는 '김알지'를 시조로, '인관'을 중시조로, 그리고 '상촌공'을 중심으로 양평에 사는 종친들이 모인 종중이라고 주장했어요. 그런데 항소를 하면서 갑자기 '상촌공'의 후손인 '유홍'을 공동 조상으로 하는 종중이라고 말을 바꿨습니다.

법원은 이렇게 공동 조상을 바꾸는 것은 허용할 수 없다고 판결했어요. 처음 주장했던 종중과 나중에 주장하는 종중은 완전히 다른 단체이기 때문이죠. 마치 소송 도중에 갑자기 다른 사람으로 바꿔치기하는 것과 같은 상황입니다. (민법 제31조, 민사소송법 제48조, 제227조, 대법원 1970.3.10. 선고 69다2161 판결)

결국, 소송은 원고 패소로 끝났습니다. 종중은 누구를 중심으로 모였는지가 그 정체성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기억해야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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