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9.08.24

민사판례

종중 소송, 함부로 주장 바꾸면 안 돼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종중과 관련된 소송에서 중요한 판결이 나와 이를 알기 쉽게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종중 재산을 둘러싼 분쟁이 많다 보니 종중의 성격이나 구성원을 놓고 법정 다툼이 벌어지는 경우가 흔한데요, 이번 판결은 소송 중에 종중의 실체에 대한 주장을 함부로 바꿀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사건의 발단

청송 심씨 부정공파 종중이 소송을 제기하면서 문제가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자신들을 '진짜 종중(고유의 의미의 종중)' 또는 '종중과 비슷한 단체'라고 주장했는데, 1심에서 패소하자 2심에서는 종중의 구성원 범위를 다르게 주장했습니다. 쉽게 말해, 처음에는 모든 후손이 종중원이라고 주장하다가 나중에는 특정 지역에 사는 일부 후손만 종중원이라고 말을 바꾼 거죠.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이러한 주장 변경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종중은 돌아가신 선조의 제사와 무덤 관리, 후손 간의 친목을 위해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집단이기 때문에, 특정 지역 사람들만 모여서 만든 종중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또한, 다른 집안에 양자로 간 사람은 원래 집안의 종중원이 될 수 없다는 기존 판례 (대법원 1996. 8. 23. 선고 96다12566 판결) 도 재확인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소송 중에 종중의 실체에 대한 주장을 바꾸는 것은 사실상 소송의 당사자를 바꾸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낸다는 점입니다. 처음에는 A라는 종중이 소송을 걸었다가, 나중에는 B라는 종중이 소송을 거는 것처럼 되어 버리는 것이죠. 이는 민사소송법 제48조(당사자의 변경)에 어긋나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법원은 소송을 제기한 종중이 처음 주장했던 그대로의 종중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그리고 대표자가 적법하게 선출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소송은 부적법하게 되어 각하됩니다. 말을 바꿔서 다른 종중이라고 주장해도 소용없다는 것이죠.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 민법 제31조 (법인 아닌 사단의 성립)
  • 민사소송법 제48조 (당사자의 변경)
  • 대법원 1992. 9. 22. 선고 92다15048 판결
  • 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다10866 판결
  • 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다53955 판결
  • 대법원 1997. 12. 9. 선고 94다41249 판결
  • 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다34193 판결
  • 대법원 1996. 8. 23. 선고 96다12566 판결
  •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5다34330 판결
  • 대법원 1997. 7. 25. 선고 96다47494, 47500 판결

결론

종중 소송은 복잡하고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특히 종중의 실체에 관한 주장을 소송 도중에 바꾸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처음부터 신중하게 소송을 준비해야 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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