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6.03.22

민사판례

종중 대표 개인과 종중은 달라요! 당사자 표시 변경의 함정

안녕하세요. 오늘은 소송에서 당사자 표시 변경에 관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소송 당사자가 누구인지 정확히 하는 것은 소송의 기본 중의 기본이죠. 자칫 잘못하면 소송 자체가 무효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이번 사례는 종중 대표 개인이 소송을 제기한 후, 나중에 종중 자체로 당사자를 변경하려다 문제가 된 경우입니다.

사건의 개요는 이렇습니다. 해주오씨통사랑공파종중의 대표자인 '○○○'씨가 개인 자격으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소송 진행 중 '○○○'씨는 자신을 종중 자체로 변경해달라는 신청을 했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이 신청을 받아들였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왜 당사자 변경을 허용하지 않았을까요?

핵심은 **'동일성'**입니다. 대법원은 소장에 적힌 당사자 표시, 청구 내용, 원인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사자를 확정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당사자 표시를 변경할 수 있는 경우는 원래 당사자와 변경하려는 당사자가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됩니다. 쉽게 말해, 이름이나 주소 등 표면적인 표시만 바뀌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 사건에서는 '○○○'라는 개인과 '해주오씨통사랑공파종회'라는 단체는 서로 다른 주체입니다. 비록 '○○○'씨가 종중의 대표자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씨 개인과 종중이 동일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씨를 종중으로 변경하는 것은 단순한 표시 변경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당사자로 바꾸는 것이 되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관련 법조항과 판례도 살펴보겠습니다.

  • 민사소송법 제47조, 제234조의2: 당사자표시정정에 관한 규정입니다.
  • 대법원 1986. 9. 23. 선고 85누953 판결: 당사자 표시 변경은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된다는 원칙을 제시한 판례입니다.
  • 대법원 1995. 12. 5. 선고 95누1484 판결: 위 판례와 같은 맥락의 판례입니다.
  • 대법원 1991. 8. 27. 선고 91다19654 판결: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에서 당사자 변경을 허용하지 않은 판례입니다.

이번 판례를 통해 소송에서 당사자를 정확하게 특정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대표라는 이유로 개인과 단체를 동일시할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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