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4다61243
선고일자:
19960322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1] 당사자표시 변경의 허용 범위 [2] 종회의 대표자 개인을 그 종회 자체로 변경하는 당사자표시 정정을 허용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1] 당사자는 소장에 기재된 표시 및 청구의 내용과 원인 사실을 종합하여 확정하여야 하는 것이며, 당사자표시 변경은 당사자로 표시된 자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그 표시만을 변경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 [2] 종회의 대표자로서 소송을 제기한 자가 그 종회 자체로 당사자표시 변경신청을 한 경우, 그 소의 원고는 자연인인 대표자 개인이고 그와 종회 사이에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할 수 없어 그 당사자표시 정정신청은 허용될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허용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1] 민사소송법 제47조, 제234조의2/ [2] 민사소송법 제47조, 제234조의2
[1][2] 대법원 1986. 9. 23. 선고 85누953 판결(공1986, 2966), 대법원 1995. 12. 5. 선고 95누1484 판결(공1996상, 260) /[2] 대법원 1991. 8. 27. 선고 91다19654 판결(공1991, 2436)
【원고,상고인】 해주오씨통사랑공파종회 【피고,피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4. 10. 28. 선고 94나18616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당사자는 소장에 기재된 표시 및 청구의 내용과 원인 사실을 종합하여 확정하여야 하는 것이며, 당사자표시 변경은 당사자로 표시된 자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그 표시만을 변경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이다( 대법원 1986. 9. 23. 선고 85누953 판결, 1995. 12. 5. 선고 95누1484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소장 중 원고의 표시란에 '○○○, (주소 생략)'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소장의 끝부분에 '위 원고 ○○○'이라고 표시하면서 ○○○의 인장을 날인하고 있으며, 청구원인에도 '원고는 해주오씨통사랑공파종중 대표자로서···'라고 표시하고 있는데, 위 ○○○이 1994. 1. 14. 원고의 표시를 해주오씨통사랑공파종회로 정정한다는 신청을 하자, 제1심에서는 위 당사자표시 정정신청을 받아들여 이 사건 소의 원고를 위 종회로 보고 이 사건 소는 제소할 법률상의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위 종회가 항소를 제기하자 원심도 이 사건 소의 원고를 위 종회로 보고 위 종회가 원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하는 판결을 하였음이 명백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의 원고는 자연인인 00이라고 할 것이고, 위 00과 해주오씨통사랑공파종회 사이에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 오만근을 원고 해주오씨통사랑공파종회로 정정하는 당사자표시 정정신청은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 ○○○의 당사자표시 정정신청을 받아들인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당사자표시 정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원심판결은 이 점에서 파기를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성택(재판장) 천경송 안용득(주심) 지창권
상담사례
종중 대표 개인 이름으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종중으로 원고 변경은 불가능하므로 소송을 취하하고 종중 이름으로 다시 제기해야 한다.
민사판례
종중이 소송 당사자인 경우, 공동선조를 변경하거나 종중의 성격을 바꾸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종중의 명칭 변경은 공동선조가 동일하고 실질적으로 같은 종중이라면 가능합니다. 또한 종중 대표자는 규약이나 관례가 없다면 종중 총회를 통해 선출해야 하며, 이때 연고항존자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민사판례
종중 대표자가 바뀌더라도 소송대리인이 있으면 소송은 계속 진행되지만, 새로운 대표자도 소송을 취하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새로운 대표자의 자격에 의심이 가면 이를 조사할 의무가 있습니다.
민사판례
소송 중 당사자의 이름이나 상호 등을 잘못 기재했을 경우, 정정할 수 있지만 완전히 다른 당사자로 바꾸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민사판례
종중 대표자가 바뀌더라도 소송대리인이 있으면 소송은 계속되고, 새로운 대표자도 소송을 이어받을 수 있다. 또한, 법원은 종중 대표자의 자격에 의심이 가면 직접 조사해야 한다.
민사판례
소송을 제기한 종중이 진짜 종중인지, 소송 당사자가 될 수 있는 자격(당사자 능력)이 있는지를 판단할 때는 법원이 객관적으로 조사해야 하고, 소송 과정에서 종중의 시조나 구성원을 함부로 바꿔서 주장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