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종중 대표 잘못 뽑았어도 나중에 추인하면 유효할까요? 🤔

종중 일을 하다 보면 대표 선출 문제로 골치 아픈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특히 누가 소집 권한이 있는지, 절차를 제대로 지켰는지 등으로 분쟁이 발생하기 쉽죠. 오늘은 잘못 뽑힌 종중 대표도 나중에 추인하면 유효한지, 관련 판례를 바탕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甲종중에 대표 자격을 가진 연고항존자(항렬이 가장 높고 나이가 많은 사람) 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반 종원 丙이 덜컥 종중 총회를 소집하여 종중 대표를 선출해버렸습니다. 이에 반발한 다른 종원들이 연고항존자 乙에게 제대로 된 총회 소집을 요구했고, 乙이 소집한 총회에서 丙이 주도한 대표 선출에 대한 찬반 투표를 진행한 결과 찬성으로 결의되었습니다. 이럴 경우, 처음 丙이 소집한 총회에서 선출된 대표는 유효할까요?

핵심은 '소집 권한'과 '추인': 종중 대표 선출은 규약이나 관례가 있다면 그에 따르고, 없다면 종장이나 문장이 소집한 총회에서 선출합니다. 종장이나 문장도 없다면 연고항존자가 소집 권한을 가집니다.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다7182 판결)

이 사례처럼 소집 권한이 없는 사람이 총회를 열고 대표를 선출하면 그 결의는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대법원 1992. 11. 27. 선고 92다34124 판결) 丙이 소집한 총회는 소집 권한이 없으므로 무효인 것이죠.

그러나 후에 적법한 소집권자(乙)가 소집한 총회에서 이전의 잘못된 대표 선출을 추인하면, 처음부터 유효한 것으로 됩니다. (대법원 1996. 6. 14. 선고 96다2729 판결) 즉, 乙이 소집한 총회에서 찬성으로 결의되었기 때문에 丙이 소집한 총회에서의 대표 선출은 유효하게 된 것입니다.

결론: 비록 절차상 하자가 있더라도, 나중에 적법한 권한을 가진 사람이 소집한 총회에서 추인하면 유효하게 됩니다. 종중 대표 선출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다면, 추후 총회를 통해 추인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추인은 무효인 결의를 사후적으로 치유하는 효과를 가지므로, 분쟁 예방을 위해서는 처음부터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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