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 대표 확인 소송, 누구를 상대로 해야 할까?
종중 대표 자리를 놓고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때, 자신이 진짜 대표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종중원 개인을 상대로 대표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요? 법원은 이에 대해 소극적인 입장입니다. 즉, 종중 대표 지위 확인을 구하려면 종중원 개인이 아닌 종중 자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종중원 개인을 상대로 소송을 한다고 해도, 설령 승소한다 하더라도 그 판결의 효력은 종중 전체에는 미치지 않습니다. 즉, 분쟁의 근본적인 해결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러한 소송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봅니다. (민사소송법 제228조, 대법원 1973. 12. 11. 선고 73다1553 판결, 1996. 4. 12. 선고 96다6295 판결 등)
정기총회, 꼭 소집 통지를 해야 할까?
이번 판례에서는 정기총회의 소집 절차에 대한 흥미로운 판단도 담고 있습니다. 만약 종중 규약에 정기총회 날짜만 정해져 있고 장소는 따로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 오랜 관행에 따라 시제 장소를 총회 장소로 정해왔다면, 굳이 소집 통지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종중은 회칙 제정 전후로 시제일에 시제 장소에서 제사를 지낸 후 종중의 대소사를 논의하는 관행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회칙에도 정기총회 날짜만 명시되어 있었죠. 법원은 이러한 관행과 회칙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제 장소가 암묵적인 총회 장소로 정해진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민법 제69조, 제71조, 대법원 1987. 10. 13. 선고 87다카1194 판결)
또한, 정기총회는 매년 일정한 날짜와 장소에서 열리는 것이므로, 회장이 소집권자라 하더라도 별도의 소집 통지를 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비록 이후 회장 선출을 둘러싼 분쟁 때문에 소집 통지가 있었더라도, 이는 관행을 뒤집을 만한 근거가 되지 못한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1998. 10. 23. 선고 97다4425 판결)
즉, 이 판례는 종중의 오랜 관행과 회칙을 해석함에 있어 실질적인 운영 방식을 중요하게 고려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종중 운영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했을 때, 관련 법리와 판례를 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민사판례
매년 정해진 날짜와 장소에서 정기적으로 종중 모임을 갖는 관행이 있다면, 별도의 소집 절차 없이도 유효한 종중 회의로 인정된다. 또한, 확정된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뒤따르는 재판에서 중요한 증거로 작용한다.
민사판례
종중의 진짜 대표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그 대표자가 적법하게 선출되었는지는 법원이 직접 확인해야 할 중요한 문제입니다. 종중의 최고 어른(연고항존자)이 직접 회의를 소집하지 않았더라도, 그가 다른 종중원의 회의 소집에 동의했다면 그 회의는 유효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종중 대표의 적법한 대표권은 법원이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이며, 종중 어른의 동의가 있다면 다른 종중원이 소집한 총회도 유효할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 또한, 소집 시간이 안내되지 않은 총회라도 상황에 따라 유효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종중 총회를 열 때 모든 종원에게 제대로 소집 통지를 하지 않으면 그 총회에서 이루어진 결정은 무효입니다.
민사판례
종중 총회를 열려면 족보에 있는 모든 종원뿐 아니라 족보에 없는 종원까지 포함해서 연락 가능한 사람들에게 모두 개별적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총회 결정은 무효입니다.
민사판례
종중 이사들의 총회 소집 요구가 적법했는지, 종중 대표자가 외국 이주만으로 대표권을 잃는지에 대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