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 관련 분쟁에서 종종 발생하는 문제 중 하나가 바로 종중 대표자 선출의 적법성 여부입니다. 대표자 선출은 종중총회를 통해 이루어지는데, 이 총회가 적법하게 소집되었는지가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종중총회는 항상 복잡한 소집절차를 거쳐야만 할까요?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종중총회 소집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통해 그 해답을 알아보겠습니다.
종중 대표자를 선출하려면 먼저 종중총회를 열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종중 규약이나 관례에 따라 종중 대표자를 선출하는데, 만약 그런 규정이 없다면 종장이나 문장이 종원들을 소집하여 과반수 결의로 선출합니다. 종장이나 문장도 없다면 현존하는 연고항존자가 종원들에게 통지하여 종중총회를 열고 대표자를 선출하게 됩니다. (대법원 1992. 12. 11. 선고 92다18146 판결, 1997. 11. 14. 선고 96다25715 판결 등 참조)
그런데 만약 종중에 **"매년 일정한 날에 일정한 장소에서 정기적으로 종중원들이 모여 종중의 대소사를 처리하는 규약이나 관행"**이 있다면 어떨까요? 이 경우에는 별도의 종중회의 소집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습니다. (민법 제71조, 대법원 1994. 9. 30. 선고 93다27703 판결, 2005. 12. 8. 선고 2005다36298 판결 참조) 즉, 이미 정기적인 모임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다시 소집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관련된 다른 재판에서 확정된 판결 내용은, 비록 현재 재판에 직접적인 구속력은 없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판결 내용을 함부로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민사소송법 제202조, 대법원 1988. 11. 8. 선고 87다카2370 판결, 1991. 1. 15. 선고 88다카19002 판결 참조)
위 사례에서는 원고 종중이 매년 음력 10월 12일 시제 후 종중의 대소사를 처리해 온 관행이 있었고, 관련된 다른 소송의 확정판결에서도 이러한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지 않아 대법원으로부터 판결이 파기되었습니다. 이처럼 종중총회 소집의 적법성을 판단할 때는 종중의 규약이나 관행, 그리고 관련된 다른 재판의 확정 판결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종중 대표자는 종중 규약이나 관습에 따라, 또는 종중 총회에서 선출해야 하며, 권한 없는 사람이 소집한 총회에서 선출된 대표자는 인정되지 않는다.
민사판례
종중 총회를 열려면 족보에 있는 모든 종원뿐 아니라 족보에 없는 종원까지 포함해서 연락 가능한 사람들에게 모두 개별적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총회 결정은 무효입니다.
민사판례
* 종중 대표 자격을 다툴 때, 개별 종중원을 상대로 소송을 걸면 안 되고 종중을 상대로 소송을 걸어야 효력이 있다. * 종중 규약과 관행에 따라 시제일에 시제 장소에서 정기총회를 여는 것이 관례라면, 별도의 소집 통지 없이 진행된 총회도 유효하다.
민사판례
종중 총회를 소집할 권한이 없는 사람이 소집한 총회라도, 권한 있는 사람이 참석했다고 해서 절차적 하자가 자동으로 치유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집권자가 소집에 명시적으로 동의했거나 소집을 위임한 경우에만 적법한 소집으로 인정됩니다.
민사판례
종중총회를 열려면 족보를 기준으로 참석 대상을 정하고, 연락 가능한 모든 종중원에게 개별적으로 알려야 합니다. 일부 종중원에게만 알리고 열린 총회 결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소집 통지는 서면, 구두, 전화,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민사판례
종중 총회를 열 때 모든 종원에게 제대로 소집 통지를 하지 않으면 그 총회에서 이루어진 결정은 무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