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종중과 관련된 중요한 법적 판단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를 쉽게 풀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 종중 대표자는 어떻게 선임할까요?
종중 대표자를 뽑는 방법은 정해진 순서가 있습니다.
(대법원 1991.8.13. 선고 91다1189 판결, 대법원 1990.4.10. 선고 89다카6102 판결, 대법원 1992.11.27. 선고 92다34124 판결 참조)
2. 종중 재산임을 어떻게 증명할까요?
내 땅이 종중 땅이라고 주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물론 그 땅이 종중 소유가 된 과정을 설명해야 합니다. 하지만 반드시 문서로 된 증거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정황 증거를 통해 간접적으로 증명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종중 재산이라는 주장 자체에 그 땅이 어떻게 종중 소유가 되었는지 설명이 포함되어 있거나, 간접적인 사실들을 통해 종중 재산이라고 추정할 수 있으면 충분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61조, 민법 제31조)
(대법원 1991.6.14. 선고 91다2946,2953 판결, 대법원 1989.10.10. 자 89다카13353 결정 참조)
3. 종중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종중은 같은 조상의 후손들이 모여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집단입니다. 따라서 특별한 절차를 거쳐야만 만들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조상의 묘를 관리하고 제사를 지내고, 친목을 도모하는 활동을 하면 종중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규칙을 정하거나 대표자를 뽑을 수는 있지만, 꼭 그래야만 종중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정해진 이름이나 문서로 된 규약, 또는 계속해서 선출된 대표자가 없더라도 종중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31조)
(대법원 1991.6.14. 선고 91다2946,2953 판결, 대법원 1992.2.14. 선고 91다1172 판결, 대법원 1992.4.14. 선고 91다46533 판결 참조)
4. 매년 시제 때 하는 총회 결정은 효력이 있을까요?
종중이 매년 시제를 지낼 때 따로 회의 소집 절차 없이 정기적으로 모여 종중 재산 관리에 관한 결정을 해왔다면, 이는 종중의 관습으로 볼 수 있고, 따라서 그 결정은 유효합니다. (민법 제75조)
(대법원 1991.8.13. 선고 91다1189 판결, 대법원 1987.10.13. 선고 87다카1194 판결, 대법원 1989.3.28. 선고 88다카11602 판결 참조)
오늘은 종중 관련 판단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글이 종중 활동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민사판례
이 판례는 종중의 실체를 확인하는 기준, 대표자를 뽑는 방법, 그리고 종중총회를 제대로 열고 결정하는 방법에 대해 다룹니다. 즉, 어떤 모임이 진짜 종중인지, 누가 대표인지, 회의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민사판례
종중 대표자는 종중 규약이나 관습에 따라, 또는 종중 총회에서 선출해야 하며, 권한 없는 사람이 소집한 총회에서 선출된 대표자는 인정되지 않는다.
민사판례
종중 대표자는 규약이나 관례가 없으면 종장/문장이 소집한 회의에서 선출되고, 소집권자가 회의 소집을 거부하면 다른 종중원이 소집할 수 있다. 또한 선조가 자신의 묘를 위해 마련한 땅은 종중의 재산으로 본다.
민사판례
특정 계열의 후손들만 참석한 종중 총회에서 선출된 대표자는 전체 종중을 대표할 권한이 없으며, 연고항존자라고 하더라도 종중 재산에 대한 대표권을 자동으로 갖는 것은 아니다. 또한, 남성 종중원에게만 소집 통지된 총회 결의는 무효이다.
민사판례
종중 재산 관련 소송에서, 종중의 연고항존자(가장 나이 많고 항렬이 높은 사람)인 피고가 종중 규약 제정 및 대표자 선임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 법원이 이를 제대로 심리하지 않아 대법원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낸 사례.
민사판례
종중 규약에 정해진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하고 선임된 종중 대표자가 제기한 소송은 무효라는 판결입니다. 즉, 대표자 선임 자체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 대표자가 진행한 소송도 효력이 없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