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0.04.10

민사판례

종중 대표 선출, 제대로 알고 계신가요?

종중 관련 분쟁, 생각보다 자주 발생하는데요. 특히 종중 재산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을 가진 대표자 선출 과정에서 분쟁이 끊이지 않습니다. 오늘은 종중 대표자 선출은 어떻게 해야 적법한지, 대법원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종중(원고)의 대표자가 종중 재산 관련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피고)은 이 대표자의 선출 과정에 문제가 있다며 대표 자격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쟁점

  1. 종중 대표자는 어떻게 선출해야 할까요?
  2. 준비위원회가 소집한 총회에서 선출된 대표자는 적법할까요?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종중 대표자 선출은 종중 규약이나 관례에 따라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만약 규약이나 관례가 없다면, 종중 어른인 종장이나 문장이 종원들을 소집하여 과반수 결의로 선출해야 합니다. 종장이나 문장이 없을 경우에는 현존하는 연고항존자가 문장 역할을 하여 총회를 소집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종중이 시제 후에 모인 총회에서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종중 재정 관련 업무를 위임했습니다. 이후 준비위원회는 임시 총회를 소집하여 대표자를 선출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준비위원회에 총회 소집 권한까지 위임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준비위원회가 소집한 총회에서 선출된 대표자는 적법한 대표자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 종중 대표자 선출은 종중 규약, 관례, 또는 종장/문장이 소집한 총회의 결의를 따라야 합니다.
  • 소집 권한이 없는 사람이 소집한 총회의 결의는 무효입니다.
  • 단순히 업무를 위임받은 준비위원회는 총회 소집 권한이 없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민사소송법 제48조 (당사자능력)
  • 대법원 1983.2.8. 선고 82다카834 판결
  • 대법원 1984.5.29. 선고 83다119, 83다카341 판결
  • 대법원 1987.6.23. 선고 86다카2654 판결

종중 분쟁을 예방하려면 종중 규약을 명확히 하고, 대표자 선출 과정을 투명하게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 내용을 참고하여 종중 운영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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