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종중 관련 문제로 골치 아프신 분들 많으시죠? 오늘은 종중 대표자 자리를 둘러싼 분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전임 대표자가 새로 선출된 대표자를 인정하지 않고 버티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실 텐데요, 실제 사례를 통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
'을' 종중의 정기총회에서 '갑'이 새로운 대표자로 선출되었습니다. 그런데 전임 대표자 '병'이 '갑'의 대표자 지위를 인정하지 않고 인수인계를 미루고 있습니다. '병'은 소송 같은 법적 조치는 취하지 않고 그저 '갑'을 대표자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럴 때 '갑'은 '병'을 상대로 대표자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요?
해결책: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갑'이 '병' 개인을 상대로 대표자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확인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합니다. 즉, 권리나 법적 지위에 불안이나 위험이 있고, 확인 판결을 받는 것이 그 분쟁을 해결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2005. 12. 22. 선고 2003다55059 판결, 2010. 2. 25. 선고 2009다93299 판결).
그런데 종중 대표자 지위 확인 소송의 경우, 대법원은 "종중 대표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종중을 상대로 하지 않고, 종중원 개인을 상대로 대표자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설령 그 소송에서 승소한다 하더라도 그 판결의 효력은 종중에는 미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1998. 11. 27. 선고 97다4104 판결). 즉, '갑'이 '병' 개인을 상대로 소송을 해서 이기더라도 '을' 종중에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갑'과 '병' 사이의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으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갑'은 '병' 개인이 아닌 '을' 종중 자체를 상대로 대표자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그래야 판결의 효력이 종중 전체에 미치고, '갑'의 대표자 지위를 확실하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종중 관련 분쟁은 복잡하고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법률적 판단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이 종중 문제로 고민하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민사판례
종중 대표자가 바뀌더라도 소송대리인이 있으면 소송은 계속 진행되지만, 새로운 대표자도 소송을 취하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새로운 대표자의 자격에 의심이 가면 이를 조사할 의무가 있습니다.
민사판례
종중 대표자가 바뀌더라도 소송대리인이 있으면 소송은 계속되고, 새로운 대표자도 소송을 이어받을 수 있다. 또한, 법원은 종중 대표자의 자격에 의심이 가면 직접 조사해야 한다.
민사판례
종중 대표를 선출할 때 모든 종중원(남녀 모두)에게 소집 통지를 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대표권이 없어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민사판례
종중 재산 관련 소송에서, 종중의 연고항존자(가장 나이 많고 항렬이 높은 사람)인 피고가 종중 규약 제정 및 대표자 선임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 법원이 이를 제대로 심리하지 않아 대법원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낸 사례.
민사판례
종중 대표자는 정해진 규약이나 관례에 따라 선임해야 하며, 그러한 규정이 없을 경우 전통적인 관습에 따라 선출해야 합니다. 소송을 제기할 때 대표자의 자격이 문제가 된다면 법원은 직접 조사할 수 있으며, 대표권이 없을 경우 소송은 각하됩니다.
민사판례
* 종중 대표 자격을 다툴 때, 개별 종중원을 상대로 소송을 걸면 안 되고 종중을 상대로 소송을 걸어야 효력이 있다. * 종중 규약과 관행에 따라 시제일에 시제 장소에서 정기총회를 여는 것이 관례라면, 별도의 소집 통지 없이 진행된 총회도 유효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