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종중 땅 담보로 돈 빌렸다면… 효력은? 🤔

종중 땅을 둘러싼 금전 거래, 생각보다 복잡한 문제들이 숨어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종중 땅을 담보로 돈을 빌렸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종중으로부터 임야의 매각 권한을 위임받은 A씨가 있습니다. A씨는 자신이 그 임야의 일부를 실질적으로 매수했고, 따라서 처분 권한도 자신에게 있다고 주장하며 B씨로부터 돈을 빌렸습니다. 그리고 빌린 돈에 대한 담보로 해당 임야에 대해 양도담보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과연 이 양도담보 계약은 종중에게도 효력이 있을까요?

법원의 판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경우 양도담보 계약의 효력은 종중에게 미치지 않습니다.

민법 제126조는 대리인이 권한 밖의 법률행위를 했더라도 제삼자가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본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표현대리 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례에서는 A씨가 종중을 대리해서 계약을 맺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A씨는 자신이 땅의 실질적인 소유자라고 주장하며 B씨와 계약을 체결했고, B씨 역시 이를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A씨의 행위는 종중을 위한 대리행위가 아니었기에 종중에 효력이 미치지 않으며,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 법리도 적용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01. 1. 19. 선고 99다67598 판결)

쉽게 말해, A씨는 타인의 권리를 자기 것처럼 속여서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것이기 때문에 대리행위를 전제로 하는 민법 제126조가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핵심 정리:

  • 종중 땅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경우, 계약 당사자의 권한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 단순히 매각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해서 담보 제공 권한까지 있는 것은 아닙니다.
  • 종중 땅과 관련된 거래는 신중하게 진행하고, 필요한 경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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