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 땅을 둘러싼 금전 거래, 생각보다 복잡한 문제들이 숨어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종중 땅을 담보로 돈을 빌렸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종중으로부터 임야의 매각 권한을 위임받은 A씨가 있습니다. A씨는 자신이 그 임야의 일부를 실질적으로 매수했고, 따라서 처분 권한도 자신에게 있다고 주장하며 B씨로부터 돈을 빌렸습니다. 그리고 빌린 돈에 대한 담보로 해당 임야에 대해 양도담보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과연 이 양도담보 계약은 종중에게도 효력이 있을까요?
법원의 판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경우 양도담보 계약의 효력은 종중에게 미치지 않습니다.
민법 제126조는 대리인이 권한 밖의 법률행위를 했더라도 제삼자가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본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표현대리 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례에서는 A씨가 종중을 대리해서 계약을 맺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A씨는 자신이 땅의 실질적인 소유자라고 주장하며 B씨와 계약을 체결했고, B씨 역시 이를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A씨의 행위는 종중을 위한 대리행위가 아니었기에 종중에 효력이 미치지 않으며,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 법리도 적용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01. 1. 19. 선고 99다67598 판결)
쉽게 말해, A씨는 타인의 권리를 자기 것처럼 속여서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것이기 때문에 대리행위를 전제로 하는 민법 제126조가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핵심 정리:
상담사례
종중 총무가 종중 땅을 자신의 땅이라 속여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린 경우, 채권자는 종중에 책임을 물을 수 없고 사기 행각을 벌인 총무 개인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민사판례
종중의 토지 매각 권한을 위임받은 총무가 사적으로 토지를 담보로 돈을 빌리고 갚지 못한 경우, 종중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
형사판례
종중 회장의 부탁으로 종중 땅을 담보로 대출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한 행위는 적법한 총회 결의가 없었더라도 횡령죄에 해당한다.
민사판례
종중 재산은 원칙적으로 종중 규약이나 총회 결의를 거쳐 처분해야 하지만, 간접적인 증거로도 적법한 처분임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명의신탁자가 신탁 부동산을 매도하는 것은 타인의 권리 매매가 아닙니다.
민사판례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부동산을 담보로 잡았는데, 돈을 빌려준 사람(채권자)이 바뀌더라도 담보는 그대로 유지된다는 판결입니다. 즉, 돈을 받을 권리와 담보로 잡은 권리는 별개라는 의미입니다.
상담사례
부동산 대리 거래 시, 대리인이 권한 밖의 행동을 하더라도 상대방이 대리권을 합리적으로 믿었다면 거래는 유효하므로, 대리권 범위를 명확히 하고 중요 거래는 직접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