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8.01.25

민사판례

종중 땅 되찾았는데, 공로자에게 땅 준다고? 너무 많이 주면 안 돼요!

종중 재산을 둘러싼 분쟁은 끊이지 않는 주제 중 하나입니다. 오늘 소개할 판례도 종중 땅을 되찾는 데 공로가 있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보상해줘야 하는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사건의 개요

경주김씨정효공파종회(이하 '종중')는 남의 명의로 되어 있던 종중 땅을 찾아오기 위해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당시 종중 회장과 임원들이 소송을 주도했고, 결국 승소하여 땅을 되찾았습니다. 그런데 종중은 소송에 기여한 회장 등 3인에게 되찾은 땅의 5%씩, 총 15%를 증여하거나 매매대금으로 지급하기로 결의했습니다. 이에 종중은 이 결의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1심과 2심에서는 종중의 패소였습니다. 종중 규약에 종중 발전에 공로가 있는 사람에게 포상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고, 회장 등 3인이 소송에서 큰 역할을 했으니 땅을 주는 것이 문제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파기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은 종중 재산은 종중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중요한 요소이며, 종중 재산의 분배 결의는 현저하게 불공정하거나 사회적 타당성을 잃으면 무효라고 판시했습니다 (민법 제103조, 제104조). 또한 종중 임원은 종중 재산 관리에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민법 제681조).

이 사건에서 회장 등 3인은 종중 임원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데, 되찾은 땅의 15%를 받는 것은 과도하다고 보았습니다. 소송 비용 등 실제 지출한 비용에 대한 정확한 보고도 없었고, 종중원 대다수의 동의도 얻지 못한 점도 문제 삼았습니다. 결국 대법원은 이 사건 증여 결의는 내용이 현저하게 불공정하고 사회적 타당성을 잃어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핵심 정리

  • 종중 재산은 종중의 목적 달성을 위한 중요한 자산입니다.
  • 종중 임원은 재산 관리에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 종중 재산 분배 결의는 현저하게 불공정하거나 사회적 타당성을 잃으면 무효입니다.
  • 단순히 종중 재산 회복에 기여했다는 이유만으로 과도한 보상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민법 제31조 (법인의 불법행위), 제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제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 제275조 (소유권의 내용), 제276조 (소유권의 행사), 제681조 (위임의 의의)
  •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다231249 판결
  •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7다74775 판결
  • 대법원 2007. 12. 28. 선고 2007도6554 판결

이번 판례는 종중 재산 관리의 중요성과 임원의 주의의무를 다시 한번 강조하는 사례입니다. 종중 재산을 다룰 때는 신중하고 투명하게 절차를 진행해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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