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8.01.25

민사판례

종중 땅 되찾았는데, 임원들 땅 5%씩 가져가도 될까요?

종중 재산을 되찾는 데 공을 세운 임원들에게 보상으로 땅을 나눠주는 것이 정당한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소개합니다.

사건의 개요

경주김씨정효공파종회(이하 '종중')는 과거 명의신탁되었던 종중 땅을 되찾기 위해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당시 종중 회장 및 임원들이 소송을 주도했고, 결국 승소하여 땅을 되찾았습니다. 이후 종중은 총회를 열어 소송에 기여한 회장 등 임원 3명에게 되찾은 땅의 각 5%씩을 증여하거나 매도하기로 결의했습니다. 하지만 종중은 나중에 이 결의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이 사건 증여 결의가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종중 재산의 특수성: 종중 재산은 공동선조의 분묘 수호와 제사 등 종중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따라서 종중 재산의 분배는 신중해야 하며, 현저하게 불공정하거나 사회적 타당성을 잃은 경우 무효입니다. (민법 제103조, 제104조)
  • 임원의 선관주의의무: 종중 임원은 종중 재산을 관리하고 처분할 때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를 다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민법 제681조) 소송을 통해 종중 땅을 되찾는 것은 임원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의무를 이행한 것에 불과합니다.
  • 증여 결의의 불공정성: 종중 임원들이 소송에 기여한 점은 인정되지만, 단지 땅을 되찾았다는 이유만으로 되찾은 땅의 상당 부분을 개인에게 분배하는 것은 지나치게 불공정합니다.
  • 종헌 위반: 종중의 종헌에는 종중 재산을 종중 발전을 위한 사업에 사용하고 종중원 개인에게 분배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종헌 제20조) 이 사건 증여 결의는 이러한 종헌의 취지에도 어긋납니다.
  • 총회 결의의 문제점: 이 사건 증여 결의는 소수의 종중원만 참석한 총회에서 이루어졌고, 임원들이 소송에 지출한 비용에 대한 명확한 보고도 없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증여 결의가 종중 구성원 전체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민법 제31조 (법인의 불법행위능력), 제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제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 제275조 (소유권의 내용), 제276조 (소유권의 행사), 제681조 (위임의 의의)
  •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다231249 판결
  •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7다74775 판결
  • 대법원 2007. 12. 28. 선고 2007도6554 판결

결론

법원은 종중 임원들에게 종중 땅의 일부를 증여하기로 한 결의가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종중 재산은 종중의 목적을 위해 사용되어야 하며, 임원의 기여에 대한 보상은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판례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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