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1.01.14

민사판례

종중 땅 둘러싼 분쟁, 누구 말이 맞을까?

종중 땅을 둘러싼 복잡한 소송 이야기를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은 종중 대표자였던 피고 1과 다른 종중원인 피고 2 등이 종중 땅을 매각한 후, 종중이 이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쟁점 1: 종중 땅 매각, 정당한 거래였을까?

피고 2 등은 종중 대표자인 피고 1과 매수인 측 대리인이 땅을 팔겠다는 종중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들을 제시했기 때문에, 정당하게 땅을 매각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채권의 준점유자에게 변제한 것과 같다는 논리입니다.

  • 채권의 준점유자란? 쉽게 말해, 진짜 채권자는 아니지만 겉으로 보기에 채권을 행사할 권한이 있어 보이는 사람을 말합니다. (민법 제470조) 이런 사람에게 돈을 갚더라도, 갚은 사람이 선의이고 과실이 없다면 유효한 변제로 인정됩니다.
  • 선의와 무과실이란? 선의는 준점유자에게 권한이 없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것을 의미하고, 무과실은 그렇게 믿는 데 아무런 잘못이 없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대법원 1999. 4. 27. 선고 98다61593 판결, 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4다5389 판결)

법원은 피고 2 등이 종중 회의록, 매매계약서, 피고 1의 인감증명서 등을 보고 종중의 의사를 확인할 수밖에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피고 2 등은 선의였고 과실도 없었다고 본 것입니다. 따라서 피고 2 등에게 배상 책임을 묻지 않았습니다.

쟁점 2: 임기 만료된 대표자, 소송 진행할 권한 있을까?

피고 1은 원고 측 소송대리인의 선임이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원고 대표자의 임기가 만료되었기 때문에 소송을 위임할 권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 임기 만료된 대표자의 권한: 비법인사단(이 사건의 종중처럼 법인격이 없는 단체)에서 임기가 끝난 대표자라도,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 종전 업무를 계속 처리할 필요가 있고,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직무를 수행할 권한이 인정됩니다. (대법원 2006. 10. 27.자 2005마10 결정,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다88495 판결)

법원은 원고 대표자의 임기가 만료되었지만, 후임자가 선출되지 않았고, 해당 소송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임기 만료된 대표자의 소송대리인 선임은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 2 등의 땅 매각은 정당하고, 원고 측 소송대리인의 선임도 유효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은 채권의 준점유자, 비법인사단 대표자의 권한 등 민법상 중요한 쟁점들을 담고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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