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3.06.22

형사판례

종중 땅인지 확실하지 않으면 횡령죄 안될 수도 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종중 소유의 땅인지 불분명한 상황에서 발생한 횡령죄 관련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자신의 이름으로 등기된 임야에 대한 보상금을 수령한 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이 땅이 사실은 종중 소유이고, 피고인이 종중의 돈을 횡령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횡령죄를 인정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신임관계를 저버리고 그 재물을 함부로 사용하거나 돌려주지 않을 때 성립합니다. 즉, 횡령죄가 성립하려면 '타인의 재물'이라는 점과 '위탁관계'라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보상금을 받은 임야가 정말로 종중 소유인지, 종중과 피고인 사이에 위탁관계가 존재했는지가 불분명했습니다. 원심은 땅에 종중원들의 분묘가 많고, 종중에서 묘지 관리를 해왔다는 점 등을 근거로 종중 소유라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그 정도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족보, 종친회 회의록, 관련자들의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오히려 종중 소유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정황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종친회가 실제 종중으로서의 활동을 한 것은 보상금 수령 이후였고, 땅의 사정은 피고인의 조상 개인 명의로 이루어진 점 등이 그러한 정황입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 임야의 실제 소유자가 종중인지 명확히 밝히지 않고 횡령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종중 소유인지, 위탁관계가 있었는지 더 자세히 조사해야 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냈습니다.

관련 법조항과 판례

  • 형법 제355조 제1항 (횡령):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대법원 1983.4.12. 선고 83도195 판결: 횡령죄의 성립 요건 중 위탁관계의 존재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한 판례입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단순히 종중원들의 분묘가 있다거나 종중에서 묘지 관리를 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땅의 소유권을 종중의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횡령죄가 성립하려면, 해당 재산이 누구의 소유인지, 그리고 피고인과 재산 소유자 사이에 위탁관계가 있었는지 명확하게 입증되어야 합니다. 땅의 소유권이나 위탁관계가 불분명하다면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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