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4.09.23

형사판례

종중 재산 횡령, 처벌 가능할까? - 종중의 특정과 위탁관계 증명

종중 땅을 마음대로 팔아버린 사람들, 처벌할 수 있을까요? 최근 종중 재산 횡령과 관련된 흥미로운 판례가 나와 이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사건은 종중 땅을 명의신탁받아 관리하던 사람들이 이를 몰래 팔아버린 사건입니다. 핵심 쟁점은 '횡령죄로 처벌하기 위해 종중의 범위를 어디까지 특정해야 하는가'였습니다.

사건의 개요

충남 천원군에 위치한 임야를 초계주씨정랑공파 제1종중으로부터 명의신탁받아 관리하던 피고인들이 이 땅을 몰래 팔아넘긴 사건입니다. 검찰은 이들을 횡령죄로 기소했지만, 원심 법원은 횡령죄 성립 요건인 '피해자 특정'과 '위탁관계'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쟁점: 종중의 특정과 위탁관계

횡령죄가 성립하려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위탁이라는 신임관계에 반하여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해야 합니다 (형법 제355조 제1항,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 두 가지였습니다.

  1. 피해자인 종중을 특정하기 위해 그 공동선조를 반드시 확정해야 하는지: 원심은 종중의 공동선조를 확정해야만 종중을 특정할 수 있고, 따라서 횡령죄의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2. 종중과 피고인들 사이에 위탁관계가 존재했는지: 원심은 종중이 명의신탁 당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조직을 갖추고 피고인들과 위탁관계를 설정했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뒤집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환송).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했습니다.

  1. 종중의 실체가 확인될 수 있는 이상, 피고인이 종중으로부터 임야를 명의신탁받았다는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있다면 피해자는 그 종중으로 특정될 수 있다. 즉, 종중의 공동선조를 반드시 확정해야만 횡령죄의 피해자가 특정된다고 할 수 없으며, 검사가 석명한 종중의 공동선조가 사실과 다르더라도 법원은 심리 결과에 따라 공동선조를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2. 이 사건의 경우, 여러 증거와 증언들을 종합해보면 해당 종중은 일제시대 이전부터 실재해왔고, 업무집행을 위한 조직도 갖추고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인 종중의 실체가 확인되고, 피고인들이 명의신탁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이상, 피해자는 해당 종중으로 특정될 수 있으며, 종중과 피고인들 사이의 위탁관계도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참고 판례:

  • 대법원 1978.2.28. 선고 77도3522 판결
  • 대법원 1983.4.12. 선고 83도195 판결
  • 대법원 1993.5.25. 선고 93도558 판결

결론

이번 판례는 종중 재산 횡령 사건에서 피해자인 종중의 특정 기준과 위탁관계 성립 요건을 명확히 제시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종중 재산 분쟁이 늘어나는 현실에서, 이번 판례는 종중 재산 보호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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