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종중 소송, 공동선조 바뀌면 소송 처음부터 다시? 🤔

종중 재산을 둘러싼 소송은 복잡하고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종중의 대표자 자격이나 종중원의 범위를 둘러싸고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도 흔한데요, 오늘은 종중 소송에서 공동선조를 변경해서 주장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소개

어떤 종중이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처음에는 25세손 A를 공동선조로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준비서면에서는 27세손 B를 공동선조로 한다고 주장을 바꿨습니다. B는 A의 후손인 26세손 C의 양자로 들어간 사람이었습니다. 이 경우, 소송 중에 당사자가 바뀐 것으로 봐야 할까요?

항소심 판결: 당사자능력 부정

비슷한 사례에서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 종중이 처음 주장한 A를 공동선조로 하는 종중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당사자능력을 부인한 적이 있습니다. 즉, B가 C의 양자로 들어갔기 때문에 A를 공동선조로 하는 종중은 존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대전지법 2013. 9. 5. 선고 2013나2373 판결)

대법원 판결: 실질적 동일성 유지 여부가 중요

하지만 대법원은 다른 판단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소송당사자인 종중의 법적 성격에 대한 주장이 바뀌더라도 사실관계의 기본적인 동일성이 유지되고 있다면 당사자 변경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2016. 7. 7. 선고 2013다76871 판결)

즉, 법원은 직권으로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해당 단체가 진짜 종중인지, 공동선조는 누구인지 등을 확정하고 그에 따라 당사자능력을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위 사례에서 대법원은 처음부터 원고가 주장한 단체의 구성원은 B를 공동선조로 하는 후손들 전원이라는 점에서 일관되므로, A를 공동선조로 주장했다가 B를 공동선조로 주장을 변경했다고 해서 단체의 실체에 관한 사실관계의 기본적 동일성이 상실된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결론

종중 소송에서 공동선조에 대한 주장이 변경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당사자 변경으로 소송이 각하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직권으로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종중의 실질적인 구성원과 공동선조를 판단하고, 그에 따라 소송의 적법 여부를 결정합니다. 따라서 공동선조에 대한 주장 변경이 있었다면, 변경된 주장이 종중의 실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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