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2.08.23

민사판례

종중 소송에서 공동선조 변경은 안 됩니다!

종중 재산을 둘러싼 분쟁에서 종중의 시조를 갑자기 바꿔 주장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절대 안 됩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대법원 2004. 7. 8. 선고 2002다4863 판결)에서도 이와 관련된 중요한 법리가 다시 한번 확인되었습니다. 이번 판결에서는 종중이 소송 중에 공동선조를 변경하는 것이 당사자 변경과 같은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허용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사건의 개요

동래 정씨 계백파 종중이 토지 소유권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처음에는 28세손 정휘조를 중시조로 하는 종중이라고 주장했지만, 항소심에 와서는 23세손 정계백을 중시조로 하는 종중이라고 주장을 바꿨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러한 종중의 주장 변경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종중은 공동선조를 누구로 하느냐에 따라 구성원의 범위가 정해지는 별개의 단체입니다. 따라서 공동선조를 바꾸는 것은 완전히 다른 종중이 소송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쉽게 설명하자면, 원래 A라는 모임에서 소송을 시작했는데, 갑자기 B라는 모임으로 바꿔서 소송을 계속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A와 B는 비슷해 보여도 구성원이 다르고, 따라서 별개의 단체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 법원은 처음 소송을 제기한 종중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대표자에게 대표 자격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실제 존재하지 않거나 대표 자격이 없다면 소송은 각하됩니다. 바뀐 주장에 따른 종중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 종중을 새로운 원고로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

관련 법 조항과 판례

  • 민법 제31조 (사단법인의 성립): 종중은 비법인사단의 일종으로, 민법상 사단법인의 성립에 관한 규정이 준용됩니다. 즉, 일정한 목적을 위해 구성원이 결합하고, 대표자를 선임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민사소송법 제52조 (당사자능력): 소송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당사자능력이라고 합니다. 종중은 당사자능력이 있는 단체입니다.
  • 대법원 1996. 11. 26. 선고 96다32850 판결: 종중의 공동선조를 변경하는 것은 당사자 변경과 같은 결과를 가져오므로 허용될 수 없다는 기존 판례를 재확인했습니다.
  • 대법원 1999. 8. 24. 선고 99다14228 판결: 위와 같은 판례
  •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2다4863 판결: 위와 같은 판례

결론

종중 소송에서 공동선조 변경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소송을 시작할 때 신중하게 종중을 특정하고, 그에 맞는 주장을 펼쳐야 합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소송 지연과 비용 낭비를 막을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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