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끼리 소송을 하다가 갑자기 자기네 종중의 선조를 바꾼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번 판례를 통해 그 답을 알아보겠습니다.
진양(진주)하씨참판공파 인노자손 재인선학동종중이라는 긴 이름의 종중이 소송을 걸었습니다. 처음에는 자기네 종중의 선조가 '무생'이라고 주장했는데, 법원에서 그런 종중은 없다고 하자 갑자기 선조를 '응징'으로 바꿔서 다시 소송을 진행하려고 했습니다.
법원은 이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종중 이름을 조금 바꾼 것이 아니라, 아예 다른 종중이 소송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본 것입니다. 소송 도중에 마음대로 소송 당사자를 바꿀 수는 없겠죠?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227조(임의적 당사자 변경)**와 제234조의2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27조는 소송 당사자가 소송 도중에 임의로 바뀌는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번 사례처럼 선조를 바꾸는 것은 사실상 종중 자체가 바뀌는 것이므로 당사자 변경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번 판결은 종중 소송에서 선조를 변경하는 것이 단순한 표시 정정이 아니라, 당사자 변경에 해당한다는 것을 명확히 했습니다. 따라서 종중 소송을 진행할 때는 처음부터 정확한 종중의 실체와 선조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판례
종중 소송에서 소송 도중에 봉제사 대상인 공동선조를 바꾸는 것은 사실상 종중 자체를 바꾸는 것이므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처음 주장한 종중의 실체와 대표자의 자격을 확인하여 소송 진행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종중이 소송 당사자인 경우, 공동선조를 변경하거나 종중의 성격을 바꾸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종중의 명칭 변경은 공동선조가 동일하고 실질적으로 같은 종중이라면 가능합니다. 또한 종중 대표자는 규약이나 관례가 없다면 종중 총회를 통해 선출해야 하며, 이때 연고항존자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상담사례
종중 소송에서 공동선조 변경은 종중 구성원이 동일하다면 당사자 변경으로 보지 않으므로 소송은 계속 진행된다.
민사판례
종중이 소송을 제기할 때, 소송 도중에 종중의 구성원 범위 등 종중의 실체에 관한 주장을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처음 주장된 종중의 실체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상담사례
종중 소송에서 시조 변경 주장이 있더라도 종중 구성원과 활동에 근본적 변화가 없다면, 실체적 동일성을 인정하여 당사자 변경으로 판단해선 안 된다.
상담사례
종중 대표 개인 이름으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종중으로 원고 변경은 불가능하므로 소송을 취하하고 종중 이름으로 다시 제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