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6.11.26

민사판례

종중 소송, 선조 바꾸면 안돼요!

종중끼리 소송을 하다가 갑자기 자기네 종중의 선조를 바꾼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번 판례를 통해 그 답을 알아보겠습니다.

진양(진주)하씨참판공파 인노자손 재인선학동종중이라는 긴 이름의 종중이 소송을 걸었습니다. 처음에는 자기네 종중의 선조가 '무생'이라고 주장했는데, 법원에서 그런 종중은 없다고 하자 갑자기 선조를 '응징'으로 바꿔서 다시 소송을 진행하려고 했습니다.

법원은 이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종중 이름을 조금 바꾼 것이 아니라, 아예 다른 종중이 소송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본 것입니다. 소송 도중에 마음대로 소송 당사자를 바꿀 수는 없겠죠?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227조(임의적 당사자 변경)**와 제234조의2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27조는 소송 당사자가 소송 도중에 임의로 바뀌는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번 사례처럼 선조를 바꾸는 것은 사실상 종중 자체가 바뀌는 것이므로 당사자 변경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번 판결은 종중 소송에서 선조를 변경하는 것이 단순한 표시 정정이 아니라, 당사자 변경에 해당한다는 것을 명확히 했습니다. 따라서 종중 소송을 진행할 때는 처음부터 정확한 종중의 실체와 선조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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