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종중 재산 관련 소송, 생각보다 복잡하죠? 특히 종중의 성격을 둘러싼 문제는 더욱 그렇습니다. 오늘은 소송 중 종중의 실체에 대한 주장을 변경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종중 재산을 둘러싼 분쟁에서 종종 "우리는 종중이다!"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시작했는데, 나중에 "사실은 종중 유사 단체다" 또는 그 반대로 주장을 바꾸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연 이런 주장 변경이 법적으로 허용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원고가 자신을 고유의 의미의 종중 또는 종중에 유사한 권리능력 없는 사단이라고 하면서 구성원의 범위 등 그 실체에 관한 사실을 당초의 주장과 달리 변경하는 경우, 이는 사실상 당사자 변경과 같은 결과를 가져오므로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1999. 8. 24. 선고 99다14228 판결, 2002. 5. 10. 선고 2002다4863 판결)
쉽게 말해, 처음에 "우리는 전통적인 의미의 종중입니다!"라고 주장했는데, 소송이 불리하게 돌아가자 "아닙니다, 사실은 특정 지역 사람들의 모임입니다"라고 주장을 바꾸는 것은 안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주장 변경이 가능할까요?
대법원은 종중의 명칭을 변경하는 것은 허용된다고 판시했습니다. 단, 변경 전후의 종중이 동일한 공동선조를 가지고 실질적으로 같은 단체를 가리키는 경우에 한합니다. (대법원 1999. 4. 13. 선고 98다50722 판결, 2002. 4. 12. 선고 2000다16800 판결)
예를 들어 "김씨 종중"을 "김해 김씨 종중"으로 명칭을 바꾸는 것은 단순한 표시 정정에 불과하므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김씨 종중"을 "김씨 지역 모임"으로 바꾸는 것은 종중의 실체 자체를 바꾸는 것이므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핵심은 종중의 '실체'입니다. 소송 진행 중 종중의 구성원 범위, 성격 등 실체에 관한 주장을 변경하는 것은 당사자 변경과 같은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종중 소송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처음부터 종중의 실체를 정확히 파악하고 신중하게 소송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판례
종중이 소송을 제기할 때, 소송 도중에 종중의 구성원 범위 등 종중의 실체에 관한 주장을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처음 주장된 종중의 실체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상담사례
종중 대표 개인 이름으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종중으로 원고 변경은 불가능하므로 소송을 취하하고 종중 이름으로 다시 제기해야 한다.
민사판례
종중 소송에서 소송 도중에 봉제사 대상인 공동선조를 바꾸는 것은 사실상 종중 자체를 바꾸는 것이므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처음 주장한 종중의 실체와 대표자의 자격을 확인하여 소송 진행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종중이 소송 당사자인 경우, 공동선조를 변경하거나 종중의 성격을 바꾸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종중의 명칭 변경은 공동선조가 동일하고 실질적으로 같은 종중이라면 가능합니다. 또한 종중 대표자는 규약이나 관례가 없다면 종중 총회를 통해 선출해야 하며, 이때 연고항존자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민사판례
소송을 제기한 종중이 진짜 종중인지, 소송 당사자가 될 수 있는 자격(당사자 능력)이 있는지를 판단할 때는 법원이 객관적으로 조사해야 하고, 소송 과정에서 종중의 시조나 구성원을 함부로 바꿔서 주장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상담사례
종중 소송에서 공동선조 변경은 종중 구성원이 동일하다면 당사자 변경으로 보지 않으므로 소송은 계속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