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종중 땅, 멋대로 팔아버린 종원…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종중 땅을 믿고 맡겼더니, 종원이 자기 맘대로 팔아버렸다면? 배신감에 치밀어 오르는 분노는 물론이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막막하실 겁니다. 오늘은 이런 억울한 상황에 처한 분들을 위해 종중 땅을 멋대로 처분한 종원을 처벌할 수 있는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사례: 우리 종중은 관리 편의를 위해 종중 땅 두 필지를 종원 A에게 명의신탁했습니다. A는 서류상 소유자였지만, 실제 소유권은 종중에 있었죠. 그런데 A는 갑자기 돈이 필요해지자, 종중 땅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 심지어 다른 사람과 짜고 제3자에게 팔아넘겨 버렸습니다. 종중은 A를 형사고소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횡령죄 성립?

네, 가능합니다. A의 행위는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55조 제1항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횡령의 경우, 단순히 점유 여부가 아니라 **"제3자에게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명의신탁을 받은 A는 종중과의 관계에서는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지만, 다른 사람들 눈에는 소유자처럼 보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처분 권한이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A는 횡령죄의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5도2413 판결).

A가 종중 땅을 담보로 대출받고 근저당권을 설정한 행위 자체만으로도 횡령죄가 성립합니다. 실제로 경매가 진행되어 소유권을 잃지 않았더라도, 근저당 설정 행위 자체가 종중의 소유권을 침해할 위험을 발생시키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2도2219 판결).

근저당 설정 후 매매까지? 이중 처벌?

그럼 이미 근저당 설정으로 횡령죄가 성립했는데, 그 후 제3자에게 매매까지 한 행위는 어떻게 될까요? 이중 처벌이 되는 걸까요?

단순히 처음 횡령 행위(근저당 설정)의 결과로 당연히 예상되는 범위 내에서 발생한 일이라면 추가 처벌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A의 경우, 근저당 설정과는 별개로 종중 땅을 매매하는 **"새로운 법익 침해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종중이 소유권을 되찾을 가능성을 사실상 없애버린 것이죠. 이는 처음 횡령 행위에서 예상되는 범위를 넘어선 별개의 횡령죄로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3. 02. 21. 선고 2010도10500 전원합의체 판결).

결론적으로, A는 근저당 설정 행위와 제3자 매매 행위 모두 횡령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종중 땅을 멋대로 처분한 종원 때문에 고통받고 있다면, 적극적으로 법적 대응에 나서 권리를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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