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3.03.09

민사판례

종중 총회, 누가 소집하고 누구에게 알려야 할까?

종중, 즉 같은 조상을 둔 후손들의 모임에서는 총회를 통해 중요한 결정을 내립니다. 그런데 이 총회 소집을 누가 할 수 있고, 누구에게 알려야 하는지를 둘러싼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소개

이 사건은 종중 대표자 선임과 관련된 소송이었습니다. 한 종중의 총회에서 대표자를 선임했는데, 이 총회 소집 절차의 적법성을 놓고 다툼이 벌어진 것입니다. 쟁점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1. 소집 권한이 없는 사람이 소집한 총회에 연고항존자(종중의 최고 어른)가 참석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총회가 적법해지는가?
  2. 새로운 족보가 나왔다면, 이를 기준으로 총회 소집 통지를 해야 하는가?

법원의 판단

법원은 위 두 가지 쟁점 모두에 대해 "아니오"라고 답했습니다.

첫 번째 쟁점에 대해, 법원은 종중에 종중 대표(종장 또는 문장)가 없고 관련 규약이나 관례도 없다면 연고항존자가 총회 소집 권한을 가진다고 밝혔습니다. 소집 권한이 없는 사람이 소집하더라도 연고항존자가 소집에 동의하면 유효하지만, 단순히 연고항존자가 총회에 참석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총회 소집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민법 제31조, 민사소송법 제48조, 대법원 1983.2.8. 선고 82다카834 판결, 1985.10.22. 선고 83다카2396,2397 판결 참조)

두 번째 쟁점에 대해, 법원은 새로운 족보가 발간되면 이를 기준으로 총회 소집 통지 대상을 정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종중 구성원은 성년 이상의 남자 후손이면 누구나 포함되므로 구성원은 계속 변동될 수 있고, 따라서 최신 족보를 통해 연락 가능한 종원을 확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핵심 정리

  • 총회 소집: 종중 대표가 없으면 연고항존자가 소집 권한을 가집니다. 권한 없는 자가 소집하더라도 연고항존자의 동의가 있어야 적법합니다.
  • 소집 통지: 새로운 족보가 나왔다면, 최신 족보를 기준으로 연락 가능한 모든 종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단순히 이전 족보나 시제 참석자를 기준으로 통지하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이번 판례는 종중 총회의 소집 및 통지 절차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종중 구성원들은 이러한 원칙을 잘 이해하고, 분쟁 없이 종중의 중요한 의사결정을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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