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4.01.11

민사판례

종중 총회, 누가 소집해야 할까요?

종중(宗中)은 같은 시조의 후손들로 구성된 단체로, 공동의 조상 제사, 묘 관리 등을 위해 활동합니다. 종중의 중요한 결정은 총회를 통해 이루어지는데, 이때 총회 소집은 정해진 규칙을 따라야 합니다. 최근 종중 총회 소집의 적법성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나와 소개해 드립니다.

사건의 발단

한 종중에서 종손도, 기존 관례에 따른 대표자도 아닌 몇몇 종원이 총회를 소집했습니다. 이 총회에서 새로운 종중 규약이 제정되고 대표자도 선출되었죠. 이에 기존 대표자 측에서는 총회 소집 절차에 문제가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소집 권한이 없는 사람들이 소집한 총회는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집 권한이 없는 자가 소집한 총회라 하더라도 소집권자가 소집에 동의했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소집권자가 총회에 참석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소집권자가 총회 소집에 동의했다거나 절차상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참석과 침묵 ≠ 동의 라는 것이죠.

이 사건에서 기존 대표자 측은 총회 소집에 동의했음을 입증하지 못했고, 법원은 총회 소집 절차가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모든 종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점도 절차상 하자로 지적되었습니다.

핵심 정리

  • 종중 총회는 적법한 소집권자가 소집해야 합니다.
  • 소집 권한이 없는 사람이 소집한 총회라도 소집권자가 명시적으로 동의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 소집권자가 총회에 참석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소집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 소집 통지는 연락 가능한 모든 종원에게 해야 합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민법 제31조 (사단법인의 성립) 사단법인은 총사원의 과반수로써 정관을 작성하고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민사소송법 제48조 (소의 이익) 소송은 그 소송물에 대하여 확인의 이익이 있는 자만이 제기할 수 있다.
  • 대법원 1983.2.8. 선고 82다카834 판결
  • 대법원 1985.10.22. 선고 83다카2396,2397 판결
  • 대법원 1993.3.9. 선고 92다42439 판결

종중 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총회 소집 절차를 꼼꼼히 확인하여 법적 분쟁을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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