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4.05.10

민사판례

종중회의 소집, 누가 할 수 있을까? 그리고 누구에게 알려야 할까?

종중 관련 분쟁에서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문제 중 하나가 바로 종중회의 소집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누가 회의를 소집할 수 있고, 누구에게 알려야 하는지, 오늘은 이 부분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회의 소집, 꼭 대표자만 할 수 있을까?

원칙적으로 종중회의는 정해진 소집권자(예: 종중 회장, 문중 어른)가 소집합니다. 그런데 소집권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회의 소집을 거부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 다음 순위자 또는 회의 소집을 요청한 발기인들이 회의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마치 회사에서 대표이사가 회의를 열지 않으면 다른 이사들이 회의를 소집할 수 있는 것과 비슷한 원리입니다. (대법원 1980.9.9. 선고 80다1215 판결 등 참조)

2. 소집 권한이 없는 사람이 회의를 소집해도 될까?

소집 권한이 없는 사람이 회의를 소집했더라도, 원래 소집권자가 이에 동의했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소집권자의 동의가 있다면,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1993.3.9. 선고 92다42439 판결 등 참조)

3. 회의 소집, 누구에게 알려야 할까?

회의를 소집할 때는 참석 자격이 있는 모든 종원에게 알려야 합니다. 만약 종중의 족보(세보)가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족보에 기재된 사람들을 기준으로 소집 통지를 해야 합니다. 족보에 없는 사람이나 연락처를 알 수 없는 사람에게까지 통지할 의무는 없습니다. (대법원 1993.3.9. 선고 92다42439 판결 참조)

4. 소집 통지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소집 통지를 받지 못한 종원이 있다면, 그 회의에서 이루어진 결정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모든 종원에게 참여 기회를 공정하게 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1992. 3. 10.선고 91다43862판결, 1992.11.27.선고 92다34124판결 각 참조)

관련 법 조항:

  • 민법 제31조 (사단법인의 성립) 사단법인은 총사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허가를 받음으로써 성립한다.
  • 민사소송법 제48조 (소송능력, 당사자능력) ① 소송은 당사자가 있어야 한다. ② 당사자는 소송능력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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