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9.10.29

민사판례

종중총회 소집, 제대로 알고 하세요!

종중 관련 분쟁에서 총회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총회에서 종중의 대표를 선출하거나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총회 소집 과정에서 문제가 생겨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오늘은 종중총회를 둘러싼 법적 쟁점과 관련하여 대법원의 판결을 바탕으로 소집통지 대상 및 소집권자 확정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집통지 대상은 누구? 족보가 기준!

종중총회를 소집하려면 누구에게 소집 통지를 해야 할까요? 바로 종중원입니다. 그런데 종중원의 범위를 어떻게 정해야 할까요? 대법원은 족보를 기준으로 삼으라고 판시했습니다. 족보가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족보에 기재된 사람들을 종중원으로 보고 소집통지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민법 제31조 참조)

여기서 중요한 점은 꼭 우리 종중에서 만든 족보가 아니어도 된다는 것입니다. 대종중에서 발간한 족보라도 종중원의 범위를 확인하는 데 필요하다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9. 5. 25. 선고 98다60668 판결 참조)

소집은 누가 하나? 연고항존자!

그렇다면 총회 소집은 누가 할까요? 종중의 어른이나 대표라고 막 소집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적으로 연고항존자에게 소집 권한이 있습니다. 연고항존자는 종중의 사무를 맡아보는 사람으로, 종중 규약이나 관습에 따라 정해집니다.

그런데 누가 연고항존자인지 다툼이 생기는 경우도 있죠. 이때도 족보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대법원은 종중원 범위를 정할 때 족보를 참고하는 것처럼, 연고항존자를 정할 때도 족보를 살펴봐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민법 제31조 참조)

임의로 만든 명부는 안돼요!

종종 족보가 없거나, 있어도 오래되어 현실과 맞지 않는 경우 종중에서 자체적으로 명부를 만들어 총회를 소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방식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족보가 없더라도 족보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고, 그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임의로 만든 가계보나 종중원 명부만으로 총회를 소집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대법원 1993. 3. 9. 선고 92다42439 판결, 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다51454 판결,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20155 판결 등 참조)

종중총회 소집은 종중 운영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족보를 기준으로 종중원과 연고항존자를 정확히 확인하고, 법적 절차를 준수하여 분쟁 없이 종중을 운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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