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종중 총회, 대표자가 소집을 미룬다면? 직접 소집할 수 있습니다!

종중 재산 문제로 총회를 열어야 하는데, 대표자가 소집을 계속 미룬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답한 상황에 놓인 종원분들을 위해 해결책을 알려드립니다.

종중 재산의 관리나 처분은 종원들의 의견을 모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려면 총회를 열어야 하는데, 대표자가 이를 미루면 종원들의 권리가 침해될 수 있습니다. 다행히 법원은 이런 상황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종중 대표자의 역할과 총회 소집

일반적으로 종중 대표자는 종중 규약이나 관례에 따라 선임됩니다. 만약 규약이나 관례가 없다면 종장이나 문장이 종원들을 소집하여 과반수 결의로 선출합니다. 종장이나 문장도 없다면 현존하는 연고항존자가 종장이나 문장 역할을 하여 총회를 소집하고 대표자를 선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종중 대표자는 총회 소집 권한을 가집니다.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다7182 판결)

대표자가 총회 소집을 미룰 경우, 종원들이 직접 소집 가능!

종중 대표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총회 소집 요구를 거부한다면, 총회 소집을 요구했던 **발의자들(발기인)**이 직접 총회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허가를 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다83199, 83205 판결)

즉, 위 사례에서처럼 20여 명의 종원들이 총회 소집을 요구했지만 대표자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 총회 소집을 요구했던 甲을 포함한 종원들이 직접 총회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정리:

  • 종중 대표자는 종중 규약, 관례, 또는 종원들의 결의에 따라 선출되고 총회 소집 권한을 가집니다.
  • 대표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총회 소집을 거부할 경우, 총회 소집을 요구했던 발기인들이 직접 총회를 소집할 권리가 있습니다.

종중 재산과 관련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여 총회를 소집하고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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