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 관련 분쟁에서 총회 소집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종중의 대표자를 선출하거나 중요한 재산 문제를 결정하는 등 종중의 의사를 결정하는 자리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만약 마땅히 총회를 소집해야 할 사람이 소집을 거부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종중의 회장, 총무, 감사 선임과 토지 매각 결의에 대한 무효확인 소송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종중원들이 이전 총회 결의에 절차상 문제를 제기하면서 분쟁이 시작되었는데, 결국 소집권자인 연고항존자가 새로운 총회 소집을 거부하면서 문제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이에 종중원들은 차석 연고항존자나 총회 소집을 요구했던 발기인이 총회를 소집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권한은 종중 대표자 선임에만 한정되는 것인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구하게 된 것입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종중의 규약에 따른 소집권자나 연고항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총회 소집 요구를 거부하는 경우, 차석 연고항존자 또는 발기인이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민법 제70조, 제71조 참조) 더 나아가 이러한 권한은 종중 대표자 선임뿐 아니라 종중 재산 관리나 처분 등 필요한 모든 사안에 대해서도 행사할 수 있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즉, 대표자 선임 외에도 토지 매각과 같은 중요한 안건을 처리하기 위한 총회 소집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연고항존자가 총회 소집을 거부하자 발기인이 총회를 소집하여 회장, 총무, 감사 선임과 토지 매각에 대한 추인 결의를 진행했습니다. 원심은 발기인의 소집 권한이 대표자 선임에만 한정된다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뒤집고 발기인의 소집으로 이루어진 결의도 유효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1995. 6. 16. 선고 94다53563 판결,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다83199, 83205 판결,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9다26596 판결 참조)
핵심 정리
이 판례는 종중 운영의 민주적 절차를 보장하는 중요한 판단으로, 소집권자의 부당한 거부에도 불구하고 종중원들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민사판례
종중 재산 관리 등을 위해 필요한 종중총회 소집을 요구했는데, 소집권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면 다른 종중원이 대신 소집할 수 있다.
상담사례
종중 대표자가 총회 소집을 부당하게 거부하면, 소집 요구자들이 직접 소집할 수 있다.
민사판례
종중의 진짜 대표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그 대표자가 적법하게 선출되었는지는 법원이 직접 확인해야 할 중요한 문제입니다. 종중의 최고 어른(연고항존자)이 직접 회의를 소집하지 않았더라도, 그가 다른 종중원의 회의 소집에 동의했다면 그 회의는 유효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종중 총회는 적법한 소집권자가 소집해야 하며, 단순히 연고항존자가 총회에 참석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해서 소집 절차상의 하자가 치유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새로운 족보가 발간된 경우에는 최신 족보에 따라 종원의 범위를 확정하고 총회 소집 통지를 해야 한다.
민사판례
종중 회의를 소집할 권한이 없는 사람이 소집하더라도 소집권자가 동의했다면 유효하며, 종중원 명부(세보)가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세보에 따라 소집 대상을 정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종중 총회를 소집할 권한이 없는 사람이 소집한 총회라도, 권한 있는 사람이 참석했다고 해서 절차적 하자가 자동으로 치유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집권자가 소집에 명시적으로 동의했거나 소집을 위임한 경우에만 적법한 소집으로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