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 관련 소송을 진행 중인데, 갑자기 전 회장이 소송을 취하해버렸다면? 황당하고 답답한 상황에 놓이셨을 겁니다. 특히 새 회장으로 바뀐 후에 전 회장이 임의로 소송을 취하한 경우라면 더욱 혼란스러우시겠죠. 이런 상황에서 소송 취하의 효력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A 종중은 B를 상대로 토지 소유권 확인 소송을 진행 중이었습니다. 당시 종중 회장이었던 甲은 소송 대리인을 선임하여 소송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종중 내부 사정으로 甲은 회장직에서 물러나게 되었고, 乙이 새로운 회장으로 선임되었습니다. 하지만 甲은 이 사실을 상대방인 B에게 알리지 않고, 소송 대리인을 통해 소송을 취하해버렸습니다.
소송 취하의 효력은?
이러한 경우, 놀랍게도 소송 취하는 유효합니다.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대법원 1998. 2. 19. 선고 95다52710 전원합의체 판결)
이 판례에 따르면, 민사소송법 제60조, 제59조 제1항은 법인 (법인 아닌 사단도 포함) 대표자의 대표권이 소멸한 경우에도 상대방에게 통지하지 않으면 그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종중 회장처럼 법인이나 단체의 대표자의 권한이 없어졌더라도, 상대방에게 그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면, 소송 절차에서는 여전히 대표권이 있는 것으로 취급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 회장 甲이 소송을 취하한 행위는 유효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상대방인 B가 甲의 회장직 상실 사실을 알고 있었더라도 소송 취하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즉, 상대방의 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소송 취하는 유효합니다.
억울하지만, 소송 절차의 안정과 명확성을 위해 이러한 판결이 나온 것입니다. 대표권 변경 사실을 알리지 않은 종중 측의 책임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종중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새로운 대표자는 신속하게 상대방에게 대표권 변경 사실을 통지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전 대표자의 소송 행위가 유효하게 인정되어 원치 않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종중 관련 소송 진행 시에는 이 점을 꼭 유의하셔야 합니다.
민사판례
회사 대표가 바뀌었더라도 이를 상대방에게 알리기 전에 전 대표가 소송을 취하하면 그 취하는 유효합니다. 소송 상대방이 대표가 바뀐 사실을 알고 있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사판례
종중 회장이 사임서를 직무대행자에게 제출하면 사임의 효력이 바로 발생하며, 이후 총회의 사임 수리 결의는 법적 효력이 없다.
민사판례
종중 대표자가 바뀌더라도 소송대리인이 있으면 소송은 계속되고, 새로운 대표자도 소송을 이어받을 수 있다. 또한, 법원은 종중 대표자의 자격에 의심이 가면 직접 조사해야 한다.
민사판례
종중 회장이 사임하면 그 즉시 효력이 발생하며 철회할 수 없다. 후임 회장 선출 전까지는 전임 회장이 업무를 볼 수 있지만, 사임한 회장은 새로운 회장 선출을 위한 총회를 소집할 권한이 없다. 또한, 총회 소집 통지를 받지 못했더라도 다른 경로로 총회 사실을 알았다면, 참석하지 않았더라도 총회 결의는 유효하다.
민사판례
종중 회장의 임기가 만료되었지만 후임자가 적법하게 선출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전 회장이 계속해서 회장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단순히 후임자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이전 회장이 계속 업무를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여러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민사판례
대표이사가 사임 후에도 회사를 대표하여 소송행위(여기서는 항소 취하)를 할 수 있는가? 대법원은 대표이사의 사임 사실이 상대방에게 통지되지 않았다면, 사임 후에도 한 소송행위는 유효하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