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6.10.27

민사판례

종중 회장 임기 만료 후 직무 수행, 그냥 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종중 회장의 임기가 만료되었을 때, 후임자가 선출되기 전까지 기존 회장이 계속해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종중 관련 분쟁에서 흔히 발생하는 문제인데요, 생각보다 복잡한 법리가 숨어있습니다.

사건의 개요

어느 종중의 회장 임기가 만료되었고, 총회를 열어 회장을 다시 선출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총회에 참석한 종중원 수가 정관에서 정한 의사정족수에 미달했습니다. 결국 회장 선출은 무효가 되었고, 기존 회장의 임기는 끝났는데 새로운 회장은 뽑히지 않은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에 일부 종중원들은 기존 회장의 직무수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기했습니다.

쟁점

핵심 쟁점은 임기가 만료된 회장이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종중 정관에는 '차기 임원 선거시까지 업무를 집행한다'는 규정이 있었고, 법원은 이 규정을 근거로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종중과 회장의 관계는 위임과 같은 것이라 임기가 만료되면 위임 관계도 종료된다고 보았습니다.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 회장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 예외적인 경우: 정관에 명시적인 규정이 있거나, 정관 규정이 없는 경우 민법 제691조를 유추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단, 민법 제691조를 적용하려면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종전의 직무를 구 대표자로 하여금 처리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여야 하고, 둘째, 구 대표자로 하여금 업무를 수행하게 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어야 합니다.

즉, 임기 만료 후에도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단순히 정관 규정이나 민법 제691조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기존 회장이 직무를 계속 수행할 필요가 있는지, 그리고 직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부적절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등을 개별적,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원심은 이러한 점을 제대로 심리하지 않았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민법 제691조 (수임인의 대리권) 수임인의 대리권은 사망, 금치산선고, 파산선고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본인의 대리권이 소멸한 경우에도 제삼자에 대하여는 본인이 그 사유를 안 날까지 또는 사유가 등기된 날까지 존속한다.
  • 민사집행법 제300조 (가처분의 요건)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 이외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 그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확정판결이 있을 때까지 잠정적으로 그 상태를 유지하게 하거나 긴급한 필요에 따라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그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되어야 한다.
  •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다37206 판결
  • 대법원 2003. 7. 8. 선고 2002다74817 판결

결론

종중 회장의 임기 만료 후 직무수행은 정관 규정이나 민법 제691조만으로 당연히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직무수행의 필요성과 부적절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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