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대표가 사임 후에 회사 관련 소송을 취하했는데, 이게 효력이 있을까요? 오늘은 대표이사 사임과 소송 행위의 효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소개
한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A씨는 사임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사임서 처리가 완료되기 전에 회사가 진행 중이던 소송을 취하했습니다. 이후 새로 선임된 대표이사는 A씨의 항소 취하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A씨의 사임 효력 발생 시점과 사임 후 소송 행위의 효력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두 가지 중요한 법리를 제시했습니다.
1. 대표이사 사임의 효력 발생 시기
대표이사가 사임서를 제출했더라도, 사임서 처리를 권한대행자에게 일임했다면 권한대행자가 사임서를 수리해야 사임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민법 제111조 제1항, 제689조 제1항, 상법 제382조 제2항, 대법원 1998. 4. 28. 선고 98다8615 판결, 대법원 2006. 6. 15. 선고 2004다10909 판결). 만약 처리를 일임하지 않았다면, 권한대행자에게 사임서가 도달한 때에 사임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A씨가 사임서 처리를 일임했는지가 불분명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A씨의 사임 효력 발생 시점과 관계없이 항소 취하가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2. 대표권 소멸 후의 소송 행위 효력
법인 대표의 대표권이 소멸했더라도 상대방에게 통지하지 않았다면, 대표권 소멸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민사소송법 제63조 제1항, 제64조). 즉, 대표권이 소멸했어도 상대방에게 통지되기 전까지는 소송절차상 대표권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대표권 소멸 사실이 통지되기 전에 구 대표자가 한 소송 행위는 유효합니다 (대법원 1968. 12. 17. 선고 68다1629 판결, 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다49311 판결, 대법원 1998. 2. 19. 선고 95다52710 전원합의체 판결).
이 사건에서 A씨의 대표권 소멸 사실은 A씨가 항소를 취하한 후에 법원에 알려졌습니다. 따라서 A씨의 항소 취하는 유효했습니다.
결론
회사 대표의 사임 효력 발생 시점은 사임서 처리를 일임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하지만 대표권 소멸 사실을 상대방에게 통지하기 전에 행해진 소송 행위는 유효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A씨의 항소 취하가 유효했습니다.
민사판례
회사 대표가 바뀌었더라도 이를 상대방에게 알리기 전에 전 대표가 소송을 취하하면 그 취하는 유효합니다. 소송 상대방이 대표가 바뀐 사실을 알고 있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사판례
회사 이사가 대표이사에게 사표 처리를 맡긴 경우, 대표이사가 사표를 수리해야 사임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단순히 사표 제출만으로는 사임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일반행정판례
학교법인 이사는 이사회 결의나 관할 관청의 승인 없이도 사임의 의사표시만으로 사임할 수 있으며, 그 효력은 의사표시가 법인에 도달한 즉시 발생합니다. 교육부는 이사의 궐위 여부가 확정적인 경우 이사 취임 승인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상담사례
이사 선임이 무효라 하더라도 그 확정 전까지 등기부상 대표이사의 소송 행위는 유효하다.
민사판례
이사회에서 대표이사를 해임한 후, 주주총회에서 이사 자격까지 박탈당했다면, 이전 이사회의 해임 결의가 잘못되었더라도 무효라고 주장하는 소송은 의미가 없다는 판결입니다. 이미 주주총회에서 이사 자격을 잃었기 때문에 이사회의 해임 결의를 다툴 실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상담사례
해임된 대표이사를 상대로 소송하면 원칙적으로 무효이나, 회사의 고의/과실로 인한 부실등기라면 유효하며, 소송 전 등기부등본 및 대표이사 확인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