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1.08.12

민사판례

종중 대표 임기 끝났는데 후임 없으면 어떡해? 총회 소집 권한, 쟁점 정리!

종중 관련 분쟁은 끊이지 않는 소재 중 하나입니다. 특히 대표자의 임기 만료 후 후임 선출 문제는 종종 갈등의 불씨가 되곤 하는데요. 오늘은 대표자 임기 만료 후 후임자가 선출되지 않은 경우, 총회 소집 권한을 둘러싼 법적 쟁점을 살펴보겠습니다.

대표자 임기 끝! 후임자는 없고… 총회는 누가 소집하나?

종중 대표자의 임기가 만료되었지만 후임자가 선출되지 않은 상황, 혼란스럽죠. 이때 원칙적으로 임기가 끝난 전임 대표자에게 후임 대표자를 선출하기 위한 임시총회 소집 권한이 있습니다. (대법원 1992. 9. 14. 선고 91다46830 판결) 종중의 정상적인 활동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인정되는 권한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마치 위임 관계에서 위임 기간이 끝나도 후임자가 정해질 때까지는 기존 수임인이 업무를 계속하는 것과 비슷한 원리입니다. (민법 제691조 유추적용)

하지만! 모든 경우에 다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몇 가지 예외적인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 종중 규약에 직무대행자 규정이 있는 경우: 만약 종중 규약에 회장 유고 시 직무대행자를 정하는 규정이 있다면, 사임한 회장은 직무대행자 선출 절차를 따르지 않고 새로운 회장을 선출하는 총회를 소집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06. 10. 27. 선고 2006다23695 판결) 이미 규약에 정해진 절차가 있으니, 그 절차를 따라야겠죠.

  • 급박한 사정 없이 새로운 임원진 구성 변경 시도: 임기가 끝난 대표자가 뚜렷한 이유 없이 이미 구성된 임원진을 바꾸기 위한 임시 이사회를 소집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1997. 6. 24. 선고 96다45122 판결, 대법원 1982. 3. 9. 선고 81다614 판결)

  • 회칙 개정이나 재산 처분 목적의 임시총회: 단순히 후임자 선출이 아닌, 회칙을 바꾸거나 종중 재산을 처분하려는 목적으로 임시총회를 소집하는 것은 전임 대표자의 권한 범위를 넘어섭니다. 이런 중요한 결정은 새로운 대표자가 선출된 후 진행되어야 합니다.

총회 소집은 적법하게!

종중 대표자 선출을 위한 총회는 반드시 적법한 소집권자에 의해 소집되어야 합니다. 만약 소집권한이 없는 사람이 총회를 소집했다면, 그 총회에서 이루어진 결의는 무효입니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다15146 판결) 따라서 총회 소집 절차를 꼼꼼히 확인하고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법 조항

  • 민법 제31조 (법인 아닌 사단의 성질), 제71조 (사단법인의 기관), 제691조 (수임인의 사무처리)
  • 민사소송법 제52조 (소의 이익)

종중 관련 분쟁은 복잡하고 민감한 문제입니다. 관련 법률과 판례를 꼼꼼히 살펴보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한 해결책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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