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우리 종중 회장 선출, 제대로 된 걸까? - 종중원 자격과 회칙 이야기

안녕하세요. 오늘은 종중 회장 선출과 관련된 질문을 받아 그에 대한 답변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종중 관련 문제는 가족 간 갈등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특히 주의가 필요한 분야입니다.

사례)

甲 종중은 회칙에 따라 종중 회원을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정회원은 공동선조의 자손, 준회원은 정회원의 척분관계인(성이 다르면서 일가가 되는 관계인)으로 규정했습니다. 회칙에는 정회원과 준회원 모두 본인 의사에 따라 종중 회원이 되며, 의결권 행사에 제한이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종중 총회에서 준회원도 정회원과 똑같이 투표에 참여하여 乙을 회장으로 선출했습니다. 이런 경우, 이 회칙과 회장 선출 과정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걸까요?

핵심 쟁점: 척분관계인인 준회원에게 의결권을 부여하고 회장 선출에 참여시킨 회칙이 유효한가?

법원의 판단:

법원은 종중의 본질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 종중의 본질: 종중은 공동선조의 분묘 수호, 제사, 종원 상호 간 친목 등을 목적으로 하는 자연발생적인 종족 집단입니다. 따라서 공동선조와 같은 성과 본을 가진 후손은 성별과 관계없이 성년이 되면 당연히 종중 구성원이 됩니다. (대법원 2005. 7. 21. 선고 2002다1178 판결)

  • 종중 대표자 선임: 종중 규약이나 관례가 있다면 그에 따라 대표자를 선출합니다. 만약 그런 규정이 없다면 종중 어른(종장 또는 문장)이 종원을 소집하여 과반수 결의로 선출합니다. 종장이나 문장이 없고 규약이나 관례도 없는 경우에는 현존하는 연고항존자가 종원들에게 통지하여 총회를 소집하고 대표자를 선출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습입니다.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다7182 판결)

  • 종원 자격 제한/확장: 종중이 이미 성립된 후에 회칙을 만들면서 임의로 종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확장하는 것은 종중의 본질에 어긋나 무효입니다. 본래 종원이 될 수 없는 사람이 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고 대표자를 선출했다면, 그 선출은 무효입니다. (대법원 1997. 11. 14. 선고 96다25715 판결)

  • 자격 없는 자의 참여: 종원 자격이 없는 사람이 총회에 참석하여 발언하고 투표에 참여했더라도, 그 수나 발언 내용이 결의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자격 없는 사람의 표를 제외하더라도 필요한 정족수를 충족한다면 결의의 효력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5. 11. 7. 선고 94다5649 판결)

결론:

위 사례에서 척분관계인인 준회원에게 의결권을 부여한 회칙은 종중의 본질에 어긋나 무효입니다. 따라서 준회원이 투표에 참여하여 선출한 회장 선출 역시 무효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준회원의 투표를 제외하고도 정족수를 충족하는 경우에는 회장 선출이 유효할 수도 있습니다.

주의사항: 특정 지역이나 특정 항렬의 종원만으로 구성된 단체는 종중 유사 단체일 뿐, 진정한 의미의 종중은 아닙니다. 종중 여부는 목적, 성립 경위, 구성원 범위, 규약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2다4863 판결, 2008. 10. 9. 선고 2008다45378 판결, 2002. 6. 28. 선고 2001다5296 판결)

종중 문제는 복잡하고 민감한 사안이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글이 종중 관련 문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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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특정 기준#대표자 선출#종중총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