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종중 관련 소송에서 판사가 해당 종중의 종중원이라는 사실이 드러나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과연 이 판사는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었을까요? 이번 판결을 통해 법원은 '아니오'라고 답했습니다.
이 사건은 종중 규약 개정에 대한 무효확인 소송이었습니다. 종중원 일부가 종중 총회에서 의결된 규약 개정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것이죠. 그런데 재판을 맡은 판사 중 한 명이 바로 그 종중의 종중원이었던 겁니다.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41조 제1호를 근거로 해당 판사가 제척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조항은 법관이 사건 당사자와 공동권리자·공동의무자 관계에 있으면 재판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종중원과 다른 종중원은 '공동권리자·공동의무자' 관계에 해당할까요? 법원은 '그렇다'고 봤습니다. 종중원은 종중 재산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공유하며, 종중 규약의 영향을 받습니다. 따라서 종중 규약 개정은 모든 종중원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고, 규약 개정 무효확인 소송에서 모든 종중원은 공통된 법률상 이해관계를 갖는다는 논리입니다.
즉, 해당 판사도 종중 규약의 영향을 받는 종중원이기 때문에, 규약 개정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들과 같은 이해관계를 가진다고 본 것입니다. 따라서 이 판사는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없다는 판단이 내려졌고, 민사소송법 제42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원심 판결은 파기 후 환송되었습니다. (판결에 관여할 수 없는 판사가 판결에 관여한 경우)
이번 판결은 재판의 공정성 확보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법원은 헌법 제27조 제1항에서 보장하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강조하며, 법관의 제척 사유를 엄격하게 해석했습니다. 종중과 같이 구성원 간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경우, 재판의 공정성을 더욱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하는 판례입니다.
상담사례
종중 총회 결의 무효 소송에서 담당 판사가 해당 종중원이면 제척사유에 해당하여 제척 신청을 통해 재판부 변경을 요청할 수 있고, 필요시 상소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민사판례
종중이 소송을 제기하려면, 그 종중이 실제로 존재하고 대표자가 적법한 자격을 갖춰야 합니다. 또한, 종중 규약은 모든 종원을 공평하게 대해야 하며, 일부 종원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할 수 없습니다. 단순히 규약을 만든다고 해서 기존 종중의 재산이 새로 만들어진 단체의 소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판례
소송을 제기한 종중이 진짜 종중인지, 소송 당사자가 될 수 있는 자격(당사자 능력)이 있는지를 판단할 때는 법원이 객관적으로 조사해야 하고, 소송 과정에서 종중의 시조나 구성원을 함부로 바꿔서 주장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민사판례
종중 규약이 종중의 본질에 어긋나더라도 이미 존재하는 종중의 실체 자체를 부정하거나 종중 유사 단체로 간주할 수 없다.
민사판례
특정 지역이나 지파 출신만 종중원으로 인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모든 종중원에게 총회 소집 통지 없이 선출된 대표자는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다.
민사판례
종중은 공동선조의 후손으로 구성되는 자연발생적인 집단이며, 일부 후손의 자격을 제한하는 규약은 무효다. 또한 종중은 분열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