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종중 총회 결의 무효 소송, 판사가 종중원이면? 재판받을 수 있을까요?

종중 일 때문에 골치 아픈 분들 많으시죠? 특히 총회 결의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될 때, 법적인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실 겁니다. 저도 종중 총회 결의 무효확인 소송을 진행 중인데,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담당 판사님 중 한 분이 바로 저희 종중원이었던 거죠! 이런 경우,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저와 같은 상황에 놓인 분들을 위해, 그리고 종중 관련 소송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 제 경험을 바탕으로 정보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판사가 종중원이면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우리 헌법은 모든 국민에게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헌법 제27조 제1항). 민사소송법 역시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조). 특히, 재판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법관의 '제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1조 제1호는 "법관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사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사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공동의무자 또는 상환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때"를 제척사유로 명시합니다.

종중 소송의 경우, 종중원은 종중 재산에 대한 공동의 권리와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종중 총회 결의는 종중원들의 권리와 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판사가 해당 종중의 종원이라면 이해관계 충돌로 재판의 공정성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판사는 제척사유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다102254 판결 참조)

어떻게 해야 할까?

만약 담당 판사가 제척사유에 해당한다면, "제척 신청"(민사소송법 제42조)을 통해 재판부 변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척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다른 재판부에서 사건을 심리하게 됩니다. 만약 제척 신청이 기각되고 그대로 판결이 선고될 경우, 상소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에 따라 판결에 관여할 수 없는 판사가 판결에 관여한 때"는 상소의 사유가 되기 때문입니다.

종중 관련 소송은 복잡하고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정당한 권리를 위해 망설이지 말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저의 경험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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