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2.12.11

민사판례

종친회? 종중? 그 차이를 알려드립니다!

최근 가족묘 관리나 제사 문제로 종중과 종친회에 대한 문의가 많습니다. 종종 혼용되어 사용되지만, 법적으로는 엄연히 다른 개념입니다. 오늘은 실제 판례를 통해 그 차이점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서산 지역에 거주하는 김해김씨 감무공파 김취명 자손들은 대대로 선조의 분묘와 제사를 공동으로 관리해왔습니다. 1986년, 이들은 정식으로 "김해김씨 감무공파 김취명자손 종친회"라는 이름으로 회칙을 제정하고, 회원 자격을 서산 지역에 거주하는 김취명의 후손으로 한정했습니다. 이후 종친회 소유 부동산의 명의 이전 문제를 둘러싸고 내부 분쟁이 발생했고, 대표자 선임의 적법성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원심은 종친회가 특정 지역 거주자로 구성원을 한정했기 때문에, 전통적인 의미의 종중과는 다르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회칙에 따라 구성원 자격을 정할 수 있는 권리능력 없는 사단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를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은 종중이란 공동선조의 분묘 수호, 제사, 친목을 목적으로 구성된 성년 이상 남성 후손들의 자연적 집단이라고 정의했습니다 (민법 제71조 참조). 따라서 혈족이 아니거나 여성, 다른 가문으로 출계한 자는 종중원이 될 수 없습니다. 또한 종중은 관습에 따라 성립하는 것이므로, 특정 지역 거주자로만 구성원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만약 특정 지역 거주자만으로 조직을 구성했다면, 그것은 종중이 아닌 권리능력 없는 사단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해당 종친회가 비록 '종친회'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회칙에서 구성원을 제한했지만, 실질적으로는 김취명의 후손 중 특정 가계(홍택의 가계)를 중심으로 분묘 수호와 제사를 목적으로 활동해 왔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즉, 종친회의 명칭이나 회칙 내용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는 전통적인 의미의 종중으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종중원 자격이 없는 사람이 참여한 총회 결의는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983.2.22. 선고 81다584 판결, 1991.1.29. 선고 90다카22537 판결, 1992.4.24. 선고 92다2899 판결, 1992.9.22. 선고 92다15048 판결 참조).

핵심 정리

  • 종중: 공동선조의 분묘 수호, 제사, 친목을 목적으로 하는 성년 이상 남성 후손들의 자연적 집단. 구성원 자격은 혈연에 따라 정해지며 임의로 제한할 수 없음.
  • 종친회: 회칙 등에 따라 구성원 자격을 정할 수 있는 임의 단체. 종중과 유사한 목적을 가질 수 있지만 법적 성격은 다름.

이번 판례는 종중과 종친회의 차이를 명확히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종중 관련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법적 판단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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