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구획정리사업, 들어보셨나요? 낡고 불편한 도로나 시설들을 정비해서 깔끔하고 편리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사업인데요. 이 사업 과정에서 '체비지'라는 땅이 생깁니다. 사업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사업시행자가 파는 땅이죠.
그런데 이 체비지를 사고 나서 땅 면적이 늘어나 추가로 돈을 냈다면, 체비지를 취득한 시점은 언제일까요? 처음 돈을 다 냈을 때일까요, 아니면 추가로 돈을 낸 때일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 판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례:
구미시에서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원고들은 구미시로부터 체비지를 매수하기로 계약하고 계약금과 잔금을 모두 지불했습니다. 계약 당시에는 땅 면적이 1,302.7㎡였죠. 그런데 나중에 환지처분(토지 구획 정리가 끝나고 새로 정해진 땅을 나눠주는 것) 과정에서 면적이 1,308.9㎡로 6.2㎡ 늘어났습니다. 원고들은 늘어난 면적에 대한 추가 금액을 지불했습니다.
쟁점:
원고들이 체비지를 취득한 시점은 언제일까요? 처음에 돈을 다 낸 날일까요, 아니면 면적 증가에 따른 추가 금액을 낸 날일까요? 취득 시점에 따라 세금 계산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문제입니다.
판결:
법원은 원고들이 처음 돈을 다 낸 날 체비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면적이 늘어나고 추가 금액을 냈지만, 처음 계약할 때 이미 전체 땅에 대한 대금을 정했고, 그 돈을 다 내면 땅을 사용할 수 있도록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결론:
토지구획정리사업에서 체비지를 매수하고 나중에 면적이 늘어나 추가 금액을 냈더라도, 체비지 취득 시점은 처음에 계약금과 잔금을 모두 지불한 날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개별적인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민사판례
토지구획정리사업에서 체비지를 매수한 사람은 토지 인도 또는 체비지대장 등재 중 하나만 완료되면 사용·수익할 권리를 갖고, 환지처분 공고 다음 날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민사판례
토지구획정리사업에서 조합이 매각한 체비지를 여러 단계 거쳐 산 사람이, 환지처분 공고 다음 날까지 해당 토지를 실제로 점유하거나 체비지대장에 이름을 올리지 못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판결.
민사판례
토지구획정리사업에서 체비지를 여러 사람에게 판 경우, 누가 진짜 주인이 되는지, 그리고 언제 소유권을 갖게 되는지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땅을 넘겨받았거나 체비지대장에 이름이 올라간 사람이 우선권을 갖습니다.
세무판례
개발 예정 토지를 분양받을 때 지적 확정 전이라도 위치와 경계, 가격이 정해진 상태에서 대금을 완납했다면, 실제 지적 확정일이 아닌 대금 완납일이 토지 취득시기가 된다.
세무판례
토지구획정리사업에서 체비지를 다른 사람으로부터 사들여 체비지대장에 자신의 이름으로 변경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면, 체비지대장 명의변경일에 매매 대금을 지불한 것으로 본다는 판례.
세무판례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환지된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계산을 위한 취득가액은 '원래 토지'의 면적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며, '환지예정지'나 '환지확정지'의 면적을 기준으로 하면 안된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