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9.09.17

세무판례

땅값 정산, 언제 취득한 걸로 볼까요? - 체비지 취득시점

토지구획정리사업, 들어보셨나요? 낡고 불편한 도로나 시설들을 정비해서 깔끔하고 편리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사업인데요. 이 사업 과정에서 '체비지'라는 땅이 생깁니다. 사업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사업시행자가 파는 땅이죠.

그런데 이 체비지를 사고 나서 땅 면적이 늘어나 추가로 돈을 냈다면, 체비지를 취득한 시점은 언제일까요? 처음 돈을 다 냈을 때일까요, 아니면 추가로 돈을 낸 때일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 판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례:

구미시에서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원고들은 구미시로부터 체비지를 매수하기로 계약하고 계약금과 잔금을 모두 지불했습니다. 계약 당시에는 땅 면적이 1,302.7㎡였죠. 그런데 나중에 환지처분(토지 구획 정리가 끝나고 새로 정해진 땅을 나눠주는 것) 과정에서 면적이 1,308.9㎡로 6.2㎡ 늘어났습니다. 원고들은 늘어난 면적에 대한 추가 금액을 지불했습니다.

쟁점:

원고들이 체비지를 취득한 시점은 언제일까요? 처음에 돈을 다 낸 날일까요, 아니면 면적 증가에 따른 추가 금액을 낸 날일까요? 취득 시점에 따라 세금 계산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문제입니다.

판결:

법원은 원고들이 처음 돈을 다 낸 날 체비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면적이 늘어나고 추가 금액을 냈지만, 처음 계약할 때 이미 전체 땅에 대한 대금을 정했고, 그 돈을 다 내면 땅을 사용할 수 있도록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 구 소득세법 (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3항, 제23조 제1항, 제27조 (현행 제88조 제1항, 제94조 제1호, 제98조 참조)
  • 구 소득세법시행령 (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53조 제1항 제1호, 제2항 (현행 제157조, 제162조 제1항 제1호, 제2항 참조)
  • 구 소득세법시행규칙 (1995. 5. 3. 총리령 제50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 제2호, 제47조 제1항 제1호 (현행 제77조 제1항 제2호, 제79조 제1항 제1호 참조)
  •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4조 제1항, 제57조 제4항
  • 대법원 1991. 3. 27. 선고 88누8708 판결

결론:

토지구획정리사업에서 체비지를 매수하고 나중에 면적이 늘어나 추가 금액을 냈더라도, 체비지 취득 시점은 처음에 계약금과 잔금을 모두 지불한 날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개별적인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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