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0.10.16

세무판례

체비지 양도세 계산, 취득 시점은 언제일까요?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생기는 체비지를 되팔았을 때, 양도소득세 계산의 기준이 되는 취득 시점은 정확히 언제일까요? 오늘은 대법원 판례를 통해 이 궁금증을 해결해 보겠습니다.

사례 소개

서울 강남구 영동 2지구에 있는 체비지를 원고가 서울시로부터 최초로 취득한 사람으로부터 다시 사들였습니다. 그리고 1973년 11월 6일 체비지대장에 자신의 이름으로 명의변경을 했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된 후, 이 땅은 논현동 26-14번지 대지(396.4㎡)로 지번이 변경되었고, 1982년 2월 26일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그 후 1987년 11월 12일, 원고는 이 땅을 다른 사람에게 팔았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양도소득세 계산의 기준이 되는 취득 시점을 언제로 봐야 하는가입니다. 원고는 등기 접수일인 1982년 2월 26일을 취득 시점으로 주장했지만, 국세청은 체비지대장 명의변경일인 1973년 11월 6일을 취득 시점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발생했을까요?

관련 법률

  • 소득세법 제27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등): 양도 또는 취득 시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등기 등록일 이전에 매매계약이 있었고, 그 계약일부터 등기 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 접수일을 취득일로 본다는 단서 조항이 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체비지대장의 명의변경일인 1973년 11월 6일을 취득 시점으로 봐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체비지를 취득하고 체비지대장 명의변경을 거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늦어도 체비지대장 명의변경일에 대금의 청산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경험칙에 부합한다는 것입니다.

핵심 정리

체비지를 매매하고 체비지대장의 명의변경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체비지대장의 명의변경일이 취득 시점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양도소득세 계산 시 이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참고

이 사건은 1987년 양도 건으로, 당시 시행되던 소득세법 및 시행령을 기준으로 판단되었습니다. 현재는 세법이 개정되었을 수 있으므로, 최신 법령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적인 사안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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