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5.03.20

민사판례

주관적·예비적 공동소송에서 조정 및 상소의 효력

안녕하세요. 오늘은 주관적·예비적 공동소송에서 조정과 상소가 어떤 효력을 갖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복잡한 소송 용어들이 많이 등장하지만, 최대한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주관적·예비적 공동소송이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만약 A에게 청구가 안되면 B에게 청구하겠다"라는 식의 소송입니다. 예를 들어, 계약 상대방(A)에게 책임을 묻고 싶지만, 만약 A가 책임이 없다면 A의 대리인(B)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식이죠. 이렇게 하면 두 가지 가능성을 하나의 소송으로 처리할 수 있어 효율적입니다.

2. 조정과 화해권고결정의 효력

소송 중 법원은 조정을 권유할 수 있습니다. 이 조정이 성립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발생합니다. 만약 조정이나 화해권고결정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주관적·예비적 공동소송에서 일부 당사자만 이의신청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원칙적으로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당사자에게는 조정이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됩니다. (민사조정법 제34조 제4항). 하지만, 조정 내용 자체가 모든 당사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 예를 들어 여러 명이 연대하여 돈을 갚기로 한 경우처럼, 일부 당사자에게만 확정시키는 것이 불합리하다면 모든 당사자에게 확정될 때까지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다57872 판결)

3. 상소의 효력

주관적·예비적 공동소송에서 일부 당사자만 상소(항소, 상고)를 제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 상소를 제기하지 않은 당사자의 사건도 상소심에서 함께 다루어집니다. (민사소송법 제70조 제2항,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6두17765 판결, 대법원 2011. 2. 24. 선고 2009다43355 판결). 왜냐하면,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주관적·예비적 공동소송은 여러 당사자 간의 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에 하나의 소송으로 일괄 처리하여 모순된 판결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4. 오늘의 판례가 주는 의미

오늘 소개해드린 판례는 주관적·예비적 공동소송에서 조정이나 화해권고결정, 상소가 어떤 효력을 갖는지 명확히 보여줍니다. 소송은 여러 당사자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만큼, 법원은 사건의 특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참고 법조문:

  • 민사소송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225조
  • 민사조정법 제34조 제4항

이번 포스팅이 주관적·예비적 공동소송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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