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2.04.14

민사판례

주관적·예비적 공동소송에서의 화해권고결정 확정 및 상소심의 심판범위

안녕하세요. 오늘은 주관적·예비적 공동소송에서 화해권고결정의 확정과 상소심의 심판범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복잡해 보이는 판결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드리겠습니다.

1. 주관적·예비적 공동소송이란 무엇인가요?

소송에서 원고가 여러 명이거나, 원고가 같은 사건에 대해 주장하는 내용이 여러 개일 때 이를 간편하게 처리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주관적 공동소송: 여러 명의 원고가 함께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 명이 같은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함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예비적 공동소송: 하나의 사건에 대해 주장하는 내용이 여러 개인 경우,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예비적인 주장을 함께 제기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A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차용증이 없어서 '빌려준 돈을 돌려달라'는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부당이득을 반환하라'는 예비적 주장을 함께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화해권고결정이란 무엇인가요?

재판부가 양측의 주장을 검토한 후, 소송을 간편하게 끝내기 위해 적절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화해권고결정을 받아들이면 판결과 같은 효력이 발생합니다.

3. 화해권고결정의 확정 – 누가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될까요?

원칙적으로 일부 공동소송인이 이의하지 않으면 그 사람에 대해서는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됩니다. 그러나 예외가 있습니다.

  • 분리 확정 불허: 화해권고결정 자체에서 분리 확정을 금지하는 경우
  • 형평성 위반: 분리 확정을 허용하면 공동소송인들 간에 불공평한 결과가 발생하는 경우
  • 소송 진행 통일 저해: 분리 확정으로 인해 소송 진행이 복잡해지고 통일성을 잃는 경우

이러한 경우에는 모든 공동소송인이 동의하더라도 분리 확정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민사소송법 제70조, 제225조,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다57872 판결, 대법원 2015. 3. 20. 선고 2014다75202 판결)

4. 일부 공동소송인에 대한 판결 – 가능할까요?

주관적·예비적 공동소송에서는 모든 공동소송인에 대한 판결을 내려야 합니다. 일부에 대해서만 판결을 하거나, 나중에 추가 판결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만약 일부에 대해서만 판결이 났다면, 이는 법원이 직접 바로잡아야 할 오류입니다. (민사소송법 제70조, 제134조,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다36308 판결)

5. 상소 – 한 명이 상소하면 어떻게 될까요?

공동소송인 중 한 명이라도 상소하면, 다른 공동소송인에 대한 부분도 확정되지 않고 상소심에서 다시 심리됩니다. 이때 상소심 법원은 모든 공동소송인과 상대방 사이에 일관된 결론이 나도록 심판 범위를 정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67조 제1항, 제2항, 제70조,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7다207451 판결)

오늘은 주관적·예비적 공동소송에서 화해권고결정과 상소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글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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