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1.07.08

민사판례

주관적·예비적 공동소송에서 일부 당사자에 대한 판결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주관적·예비적 공동소송에서 일부 당사자에 대한 판결만 선고된 사례를 통해 공동소송의 특징과 판결의 효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 1이 피고 흥일종건에게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을 주었다고 주장하며, 주위적으로 피고 1에게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예비적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였습니다. 또한, 대리권이 없을 경우를 대비하여 예비적으로 피고 흥일종건에게도 손해배상청구를 하였습니다. 즉, 피고 1과 피고 흥일종건은 예비적 공동소송의 관계에 있습니다.

1심 법원은 피고 1의 대리권을 인정하지 않아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 흥일종건의 자백간주를 이유로 예비적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 1에 대한 부분만 항소했습니다.

2심 법원은 원고의 항소만을 심리하여 기각했고, 피고 흥일종건에 대한 부분은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피고 흥일종건은 상고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주관적·예비적 공동소송의 특징

  • 주관적·예비적 공동소송은 모든 공동소송인에 대한 청구를 하나의 소송절차에서 모순 없이 해결하는 소송형태입니다 (민사소송법 제70조 제2항).
  • 따라서 모든 공동소송인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하나의 판결을 해야 하고, 일부 공동소송인에 대해서만 판결하거나 추가판결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주관적·예비적 공동소송에서 한 사람에 대한 소송행위는 모든 공동소송인에게 효력이 미치므로, 어느 한 사람이 상소하면 다른 공동소송인에 대한 청구 부분도 상소심의 심판대상이 됩니다.

2. 원심의 잘못

본 사건에서 원고가 피고 1에 대해서만 항소했더라도, 피고 1과 피고 흥일종건은 예비적 공동소송 관계에 있으므로 피고 흥일종건에 대한 청구도 2심의 심판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원심은 이를 간과하고 피고 흥일종건에 대한 부분을 판단하지 않았으므로, 주관적·예비적 공동소송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입니다.

3.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의 경우

  •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에서도 모든 공동소송인에 관한 청구에 대하여 판결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70조 제1항, 제2항).
  • 만약 일부 공동소송인에 대해서만 판결하면, 이는 흠이 있는 전부판결로 간주되어 상소로 다투어야 합니다.
  • 누락된 공동소송인은 이를 시정하기 위해 상소할 이익이 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민사소송법 제67조 제1항, 제2항, 제70조
  •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5다49430 판결
  • 대법원 2018. 11. 9. 선고 2018다251851 판결

결론

이번 사례를 통해 주관적·예비적 공동소송에서는 모든 당사자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져야 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공동소송은 여러 당사자가 관련된 만큼 복잡한 측면이 있으므로, 관련 법리와 판례를 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사한 콘텐츠

민사판례

주관적 예비적 공동소송에서 일부 당사자에 대한 판결만 가능할까?

여러 사람이 함께 소송을 제기했는데, 주된 청구와 예비적인 청구가 섞여 있을 경우, 법원은 주된 청구만 판단하고 예비 청구는 판단하지 않을 수 없다. 모든 당사자의 청구에 대해 판단해야 한다.

#주관적·예비적 공동소송#일부판결 불가#임대보증금#대여금

민사판례

주관적·예비적 공동소송에서의 화해권고결정 확정 및 상소심의 심판범위

여러 원고가 주된 상대방과 예비 상대방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경우, 법원의 화해 권고에 대해 일부만 동의해도 그 부분만 확정될 수 있는지, 그리고 항소심에서 어떤 범위를 다루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이 판례는 원칙적으로 분리 확정이 가능하지만, 당사자들의 이해관계가 얽혀있어 형평성에 어긋나거나 소송 진행의 통일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분리 확정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주관적 예비적 공동소송#화해권고결정#확정#심판범위

민사판례

여러 명 상대로 소송 걸었는데, 일부만 항소하면 어떻게 될까? (통상 공동소송과 예비적 공동소송)

땅 소유권을 둘러싼 복잡한 소송에서 원고가 여러 명의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는데, 1심 판결 후 일부 피고에 대해서만 항소했습니다. 이때 항소하지 않은 피고에 대한 판결은 그대로 확정될까요, 아니면 항소심에서 다시 다뤄질까요? 이 판례는 "피고들과의 관계에 따라 다르다"고 판단했습니다.

#일부항소#예비적 공동소송#통상 공동소송#판결확정

민사판례

주관적·예비적 공동소송에서 조정 및 상소의 효력

여러 명을 상대로 주된 청구와 예비 청구를 함께 제기하는 소송(주관적·예비적 공동소송)에서 조정이나 화해권고로 소송이 끝날 경우, 그 효력은 모든 당사자에게 미치는 것이 원칙이며, 일부 당사자만 이의가 있어도 소송은 다시 진행된다. 또한, 일부 당사자만 항소하더라도 항소심에서는 모든 당사자에 대한 청구를 다시 심리해야 한다.

#주관적·예비적 공동소송#조정#화해권고결정#효력

상담사례

예비적 공동소송, 조정 갈음 결정에 일부만 이의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비적 공동소송에서 당사자 간 이해관계가 상반될 경우, 조정 갈음 결정에 일부만 이의해도 전체 소송은 본안으로 회부되어 다시 진행된다.

#예비적 공동소송#조정갈음결정#이의#분리확정 불가

민사판례

예비적 공동소송에서 누락된 당사자의 상소 가능성

여러 명을 상대로 주된 청구와 예비 청구를 함께 제기하는 소송에서, 법원이 예비 청구에 대해 판단하지 않고 주된 청구에 대해서만 일부 당사자에게 판결을 내린 경우, 해당 판결은 효력이 없으며, 누락된 당사자도 상소할 수 있다.

#예비적 공동소송#당사자 누락#판결 효력#상소